"배출권거래제, '구체적 할당 기준'이 가장 중요"

'정책토론회'서 지적... 내년부터 3년간 1차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록 2014.04.29 15:43수정 2014.04.29 15:43
0
원고료로 응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를 앞두고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6월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이 발표되며 10월에는 업체별로도 배출권이 할당될 예정이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할당 계획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기 위해 지난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배출권거래제 추진 계획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a

발표 중인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황진택 사무총장 ⓒ 정연화 기자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김성곤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 한명숙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승훈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전의찬 한국기후변화학회장(세종대 교수), 이동근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학과 교수 등을 비롯해 기업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성곤 대표위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명숙 위원장의 격려사와 한국환경공단 이시진 이사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토론에 앞서 환경부 최흥진 기후대기정책관과 동의대 경제학과 유상희 교수 등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최흥진 기후대기정책관은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권의 거래를 통해 감축 의무를 유연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가 감축목표의 비용효과적 달성을 위해 정부가 거래제를 도입하게 됐으며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은 거래를 통해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감축 수단의 선택 폭 확대로 유연성을 높여 경제 전체의 감축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배출권거래제를 탄소세나 직접 규제 등에 비해 비용 효과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며 "배출권거래제법은 1차(2015~2017년), 2차(2018~2020년), 3차(2021~2015년) 등으로 기간을 나눠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상희 교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유 교수는 "배출권거래제는 환경정책이자 동시에 경제정책이다. 환경규제를 기초로 출발하는 배출권거래제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부의 이전을 초래한다.


특히 파생상품을 통해 새로운 금융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때문에 환경부를 넘어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통합하는 거버넌스 기능을 구축해야 한다. 지속가능 발전이란 큰 틀 속에서 경제정책, 에너지정책, 전력수급, 환경정책 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Top-Down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배출권거래제 추진 계획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4일 열렸다. ⓒ 국회기후변화포럼


한편, 이날 토론회 주요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으로, 참석한 기업관계자들은 당장 부담해야 될 배출권이 어떻게 산정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환경부는 할당 계획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할당 기준은 밝히지 않아 다소 아쉬웠다. 이에 따라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할당 기준 등을 제시하지 못한 데 대해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오진규 선임연구위원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의 황진택 사무총장 ▲삼정KPMG의 김성우 전무이사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중앙대 기후경제학과 김정인 교수 등이 참여했다.

김정인 중앙대 기후경제학 교수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공론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배출권할당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본다. 기획재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무관청인 환경부는 할당 대상업체의 지정·고시, 배출량 인증, 과태로 부과 및 실태 조사 등의 업무를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과정에서 크게 2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하나는 배출권거래제법 내용을 보면 1차 계획기관에 100% 무상할당, 2차는 97%, 3차는 90%이하로 무상할당을 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무역의존도 등이 높은 업체는 1차 계획기간 이후에도 100% 무상할당을 실시하므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유인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1차 할당 기간 및 이후 2~3차 수립 기간에도 신증설 계획, 일부 사업장의 양수, 합병, 생산품목 등의 경우를 고려해 할당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a

이날 토론회의 주요 관심사는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이었다.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당장 부담해야 될 할당량이 어떻게 산정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 국회기후변화포럼


또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출권거래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Carbon Pricing(탄소 가격제)을 설정하는 시스템이다. 가격이 적정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할당 요소와 거래 요소 모두가 중요하다.

할당 기준 설정 및 계획 수립,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 착수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투명성, 객관성, 형평성, 전문성, 이해관계자의 참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탄소세에 비해 배출권거래제는 인위적이고 행정적인 요소가 많다. 협회보다 주요 산업체, 기업과의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밖에 목표관리제와의 연속성이나 거래시장 활성화 등도 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 자리에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목적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에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공약한 기후변화협약이라는 지구 거버넌스체제의 산물이다.

그 때문에 제도의 도입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1~3차)계획기간별 감축경로를 할당계획 수립 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1차 기간에서는 제도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는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해 설정한다'는 할당의 핵심원칙은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환경정책 실현을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서 감축 경로에 부합하는 엄격한 할당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존재의 이유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국회기후변화포럼


덧붙이는 글 정연화(lotusflower@onkweather.com) 기자는 온케이웨더 기자입니다. 기상기사 자격증과 기상예보사 면허증을 취득하는 등 기상학을 전공한 기상전문기자입니다. 이 뉴스는 날씨 전문 뉴스매체 <온케이웨더(www.onkweather.com)>에도 동시 게재됩니다.
#국회기후변화포럼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 토론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국내최초 날씨전문 매체 <온케이웨더>: 기상뉴스,기후변화,녹색성장,환경·에너지,재난·재해,날씨경영 관련 뉴스·정보를 제공합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고장난 우산 버리는 방법 아시나요?
  2. 2 마을회관에 나타난 뱀, 그때 들어온 집배원이 한 의외의 대처
  3. 3 삼성 유튜브에 올라온 화제의 영상... 한국은 큰일 났다
  4. 4 세계에서 벌어지는 기현상들... 서울도 예외 아니다
  5. 5 "청산가리 6200배 독극물""한화진 환경부장관은 확신범"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