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그림로비' 혐의 한상률 전 국세청장 무죄

뇌물수수·뇌물공여 등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등록 2014.04.30 18:35수정 2014.04.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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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로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률(60) 전 국세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한상률씨가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2007년 5월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향후 인사와 관련해 잘 봐 달라는 취지로 자신의 처로 하여금 유명작가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구입해 전군표 청장의 처에게 뇌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국세청장을 사직한 후에도 국세청 부하직원과 공모해 2009년 5월부터 2011년 3월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주정제조업체 3곳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9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011년 9월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도 2012년 8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뇌물공여나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이라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뇌물공여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어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에도 실렸습니다. 로이슈
#한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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