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육청 '박근혜 퇴진' 교사 43명 '뒷조사' 거부

[발굴] 교육부, 청와대 게시글 신상파악 나서... "교사도 세월호 당사자" 반발

등록 2014.05.15 11:37수정 2014.05.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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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교사 43명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신상 파악 등 '뒷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은 "민원성 게시 글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교육부 지시를 거부하기로 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관련 기사 : 교사 43명이 실명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에 나선 까닭).

교육부는 "신상 파악" 지시, 교육청은 "교사들도 세월호 당사자"

 지난 13일 청와대 게시판에 해당 교사 43명이 올린 글.
지난 13일 청와대 게시판에 해당 교사 43명이 올린 글. 화면캡처

지난 14일 교육부는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의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 선언"이란 제목의 글을 13일 오후에 연기명으로 올린 43명의 교사에 대해 소속 학교와 활동 사항 등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이들 교사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법률 검토를 마친 교육부가 징계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최소 2곳의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이번 지시에 협조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은 일종의 민원인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의 해당교사 신상 파악 지시를 따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들이 글을 올린 게시판은 청와대 사이트의 '국민소통광장' 안에 있는 자유게시판이다.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하고 참여자 상호 간에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설명글이 달려 있다.

또 다른 시도교육청 관계자도 "교사는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국민"이라면서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세월호 참사에 대해 당사자이기도 한 교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놓는 것을 징계하려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육청 또한 교육부 지시를 따르지 않기로 했다.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다.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자유롭게 의견 게시할 수 있다' 적어놔


반면, 상당수의 시도교육청은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간 명의를 바탕으로 해당 교사들의 근무학교를 파악 중이다. 하지만 해당 교사들이 학교 이름을 뺀 채 이름만을 올려 정확한 신상파악은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1시 35분쯤 '43명의 교사'라고 이름을 밝힌 교사들은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구조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던 우리는 어찌해야 하냐"면서 "희생당한 이들이 다시 살아오게 해야 한다. 그들이 다시 살아오는 날은 아이들이 더 이상 입시 경쟁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되고, 마음껏 끼를 발산하며 스스로 인간으로 서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사들은 "그 날이 오는 길에 박근혜 정권은 걸림돌이 될 뿐이다. 퇴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박근혜 퇴진 교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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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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