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호소하는 남경필 후보새누리당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가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대화역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권우성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의 불법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또 남 후보가 과거 해당 부동산이 문제의 소지가 있어 국가에 기증했다고 밝혔지만 2014년 현재까지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거짓말 논란도 일고 있다.
지난 3월 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남경필 후보는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1262-1·2번지와 1236-7번지에 과수원땅을 각각 1만1698㎡, 1894㎡, 278㎡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62-1·2번지 땅은 1987년 각각 3억5379만 원, 5227만 원을 들여 구입했다. 당시 남 후보는 대학생이었고 제주도에 거주하지도 않았다. 또 1236-7번지 땅은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2002년 2월 매입했다. 남 후보는 국회의원 재산신고에서 3필지 가격을 7억93만 원이라고 밝혔다. 남 후보는 제주도 땅뿐만 아니라 서울 종로구 평창동과 강원도 속초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용인시 처인구 등에도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표 측 "제주도 살지 않았던 남 후보, 법 위반 없이 땅 취득 못해"문제는 남 후보의 제주도 땅 매입이 당시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1987년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농지매매를 위해 허위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매매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었다. 또 2002년 토지 매입 당시 농지법도 농업 경영을 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농지를 매입할 수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 측 김현 대변인은 "1987년 두 필지를 매입할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남경필 후보자는 농민이 아니었고 제주도에 거주하지도 않았다"며 "나머지 땅도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수원에 거주했던 남 후보로서는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 후보가 경자유전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은 물론, 농지개혁법과 농지법 등을 위반하고 제주도 과수원을 불법 소유하고 있다"며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법을 저지르며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남 후보도 제주도 과수원 일부에 농지법 위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불법 사찰 파문이 번지던 지난 2010년 <시사저널>과 한 인터뷰에서 제주도 땅 처분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처분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 그냥 나라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남 후보는 또 "그때(사찰이 벌어지던 2008년) 내가 굉장히 조심해서 살려고 내 주변을 다 정리해봤고, (제주도 땅이) 문제가 생길 소지가 굉장히 많아서, 그러면 이것은 아깝지만 그냥 나라에 기증하는 것이 깔끔하겠다 싶어 그렇게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후보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어떤 뜻이냐'는 질문에 "아마도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경작 확인서를 써야 하는데, 그것을 내 어머니가 임의대로 써서 내신 것 같더라. 그런데 그것은 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면서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이미 일은 벌어진 것이고. 그러면 국가에 헌납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했다.
남 후보 기증했다고 했지만 여전히 소유... "국민 상대로 거짓말"하지만 남 후보가 제주도 과수원을 "나라에 기증했다"고 밝힌 대목은 거짓말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남 후보가 이미 4년 전 땅을 기증했다고 했음에도 해당 제주도 과수원을 자신의 재산이라고 국회의원 재산 신고까지 마쳤고,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일부 땅에 대해서는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진표 후보 측 김현 대변인은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도 모자라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오로지 재산 지키기에만 몰두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속인 명백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준법과 도덕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불량후보가 어떻게 경기도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며 "진심 어린 사과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할 경우 남 후보는 도지사 후보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남경필 측 "네거티브 중단해야... 기증 약속 지킬 것"남 후보 측은 "이미 해명된 해묵은 문제"라며 사실을 왜곡하는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남 후보 측은 우선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1236-7번지 땅의 경위 취득 경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땅(서귀포시 서호동 1262-1·2번지)은 취득 과정에서 당시 농지개혁법을 위반한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남 후보 측 허숭 부대변인은 "1236-7번지 땅은 2010년 7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경작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취득한 것이 잘못된 일이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국가에 기증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기증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서귀포시가 기부채납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허 부대변인은 "서귀포시가 본 토지로의 접근도로 미비 등을 이유로 기부채납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남 후보가 본 토지를 지금까지 소유하게 된 것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김진표 후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남 후보는 추후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본 토지를 기증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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