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사용자협의회는 24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제9차 중앙교섭"을 벌였다.
윤성효
금속노조-사용자협의회의 산별중앙교섭 결과는 그룹교섭과 지부집단교섭, 개별교섭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타결이 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금속노조는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금속산업 전체 노동자 정액임금의 50%와 미조직 공단노동자 최저임금 요구안을 반영한 월 140만300원(시급 6700원)"을 요구하고, ▲생산공정과 상시업무 정규직화(사내 생산공정과 상시업무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고 직접고용과 정규직을 사용한다)를 요구하고 있다.
또 금속노조는 ▲임금․노동시간 체계 개선(근무형태와 교대제도를 개선하여 실노동시간을 주간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할 것 등)과 ▲통상임금(회사는 정기상여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 회사는 기존에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성과급 포한 변동상여금 등으로 변행해서 지급하거나 고정급․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할 수 없다)에 대해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금속사용자협의회는 지난 5월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122만8070원과 통상시급 541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할 것과 ▲회사는 주간 실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노력할 것, ▲회사는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 준수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청업체를 지도․감독하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 ▲구체적인 통상임금 범위는 관련 법에 따라 당해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결정할 것을 제시했다.
이날 열린 9차 교섭에서도 양측은 특별히 진척된 안이 없이 평행선만 달렸다. 단지 금속사용자협의회는 최저임금에 대해 50원(시급)을 인상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신쌍식 사용자협의회 대표는 "사용자협의회 안에서도 통상임금과 관련해 의견 차이가 크다"며 "서로 양보안만 얻어내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며, 노-사 모두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통상임금과 관련해, 신 대표는 "기준도 없으니 중앙에서 합의하기 어렵고, 소송이 걸려 있는 사업장도 있다"며 "사용자협의회에서 공통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 이 문제는 사업장별 교섭을 통해 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그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6월 27일)를 앞두고 있고, 재계의 눈치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업장에 따라 입장 차이가 너무 크고, 머리를 맞대 성의를 보인 것"이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