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공무원 호봉 올리려고 군 경력 부풀렸나?

[단독] 박남춘 의원 "호봉 산정 높이기 위해 허위 기재"... 정 후보자 "훈련 기간 포함"

등록 2014.07.08 10:35수정 2014.07.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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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하는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복무 시절 특혜 의혹 등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답변하는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복무 시절 특혜 의혹 등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공무원 호봉을 높이기 위해 군 경력을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신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군 경력을 3개월가량 부풀려 기록했다는 것이다. 정부 공무원 인사를 책임지는 안행부 장관 후보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요청 자료와 병무청의 병적기록표, 국방부의 장교자력표에는 정 후보자가 1985년 4월 20일 법무장교로 임관하여 1989년 1월 31일에 전역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런데 정 후보자가 근무했던 헌법재판소와 서울대학교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는 군복무 기간이 이보다 3개월 가량 늘어난 1985년 1월 5일에서 1989년 1월 31일까지로 기록돼 있다. 헌법재판소와 서울대학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는 정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a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기록카드에 군 복무기간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인사기록카드에는 입대년월일이 1985년 1월 5일로 기재돼 있지만 병무청과 국방부의 자료에는 1985년 4월 20일을 임관날짜로 밝히고 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기록카드에 군 복무기간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인사기록카드에는 입대년월일이 1985년 1월 5일로 기재돼 있지만 병무청과 국방부의 자료에는 1985년 4월 20일을 임관날짜로 밝히고 있다. ⓒ 박남춘 의원실


군 전역 후 헌법재판소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한 정 후보자는 3급 4호봉으로 임용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군 복무 경력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에 합산하게 돼 있다. 하지만 병무청과 국방부 기준인 1985년 4월 20일 입대날짜 기준으로 따진다면, 정 후보자의 호봉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3급 3호봉이 된다. 이에 따라 호봉 산정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군 경력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군복무 중 박사 수료에 출강... 이번에는 복무기간 부풀리기?

앞서 정 후보자는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시간강사로 돈벌이까지 하는 등 군무를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용인 등에서 군 복무를 하던 1988년 8월부터 1989년 1월까지 경원대에 시간강사로 출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후보자는 본인의 경력 산정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인사기록카드, 장교 자력표 등에 군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공무원 인사를 책임지는 안행부 장관 후보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 후보자는 헌법을 전공한 학자로서 누구보다 법리에 밝은 학자"라며 " 본인이 작성하는 공식 서류에 군 경력을 바꿔 기재한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박남춘 의원실에 "1985년 1월에 장교 훈련을 위해 입영을 한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군 경력을 부풀린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법무장교로 임관한 것은 1985년 4월이지만 3개월 전에 훈련을 받기 위해 입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후보자의 해명대로라면 병무청과 국방부가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에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된 날로부터 군 복무기간을 기산토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장교 임관 전 교육기간은 제외된다. 따라서 정 후보자의 거짓 해명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종섭 #호봉 산정 #군 복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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