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1천원도 안 돼"... 박원순식 공직 기강 대책

'관피아' 퇴출 강경 의지... 퇴직 후 관련 업체 취업 금지

등록 2014.08.06 12:28수정 2014.08.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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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자료사진> ⓒ 권우성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직비리와 '관피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 대책이 서울시 공무원들에 한 해 적용되지만, 다른 지자체나 정부 정책에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박 시장은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관피아 근절 대책을 담은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공직 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짐에 따라 나온 공직기강 확립 방안이다.

공직사회 혁신대책은 ▲퇴직자 재취업 부패 등 '관피아' 근절 대책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평상시 안전관리 및 고위공직자 책임 강화 등 5대 주요 방안으로 구성됐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관피아 근절 대책이다.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공퇴직한 공직자가 유관 기업에 취직해 업체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퇴직공무원의 사기업 취업심사 결과도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한다.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대한 별도의 제한 내용은 없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지난 2012년 8월 입법예고됐지만 국회 본회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법에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무 관련 없고, 단돈 1천 원 받아도 처벌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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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직비리와 '관피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공무원이 단돈 1천원이라도 받으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고 퇴직 후에는 직무관련 업체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 방침이다. ⓒ 서울시


서울시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도 적극적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또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징계하기로 했다. 100만 원 이상을 수수하거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는 한 번만 적발돼도 최소한 해임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온라인 '부정청탁등록시스템'도 신설한다.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 사실을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열람가능권은 시장과 감사관에게만 줘 제보자를 보호한다. 부정청탁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사항은 시 시민감사위원회가 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는 각종 공사·용역·물품구입 등 계약 시 퇴직 공직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부정청탁·알선행위를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02-2133-4800)를 통해 접수한다. 접수된 제보는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심의를 거쳐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제보자에게 지급한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혁신대책은 서울시 전체 공직자가 모두 한마음으로 누구보다도 청렴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었다"며 "청렴에 있어서만큼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기준이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김영란법 #천원 #관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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