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밀양송전탑반대전국대책회의, 밀양송전탑 반대주민 법률지원단, 밀양 인권침해감시단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11일 공무원과 경찰의 움막농성장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이들은 헌법소원 소장을 통해 "행정대집행 당시 경찰들이 적법한 권한 없이 주민들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진압한 폭거가 청구인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라 밝혔다.
또 이들은 "당시 경찰들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4개 움막 농성장에 위험물질이 있으므로 제거해야한다'는 안전조치의 명분으로 움막을 칼로 찢고, 주민들을 끌어냈지만, 실제로 움막에는 위험물질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찰들은 안전조치와 무관한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인 '체포' 행위를 하였으며, 이후 감금 고착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경찰은 자신들의 권한과는 무관한 철거 행위를 사실상 주도하였다"고 주장했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대표인 김준한 신부는 "밀양 주민들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겪어야 했다"며 "피해 주민들은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주민들의 신체의 자유를 훼손한 위헌적 행위였음을 확인받고, 반드시 경찰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죄를 받아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전탑 공사와 관련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밀양 5개면에 69기의 철탑을 세우는데, 8월 현재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밀양 상동면 고정마을에서는 주민들이 공사 차량 출입을 막으면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곳에 115번 철탑을 세우는 공사를 벌이고 있는데, 19일에도 주민들이 레미콘 차량 출입을 막아 서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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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주민 "그날, 경찰은 인간의 존엄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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