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아들 검사 임용, 의심의 눈초리 받는 이유

"기준 비공개면 아무리 잘 뽑아도 의심"... 법무부 "전 단계 블라인드 테스트"

등록 2014.08.25 21:50수정 2014.08.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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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규임용 검사를 선발한 데에 검사 출신 유명 정치인의 자녀가 포함됐다. 일각에선 '검사직 세습'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만, 법무부는 "선발 과정은 누구의 아들인지 알 수 없도록 진행됐다"고 밝혔다.

 안상수 창원시장. 사진은 지난 2월 6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
안상수 창원시장. 사진은 지난 2월 6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 윤성효

법무부가 25일 발표한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 14명은 법조 경력 2년 이상(사법연수원 41기 이전, 변호사시험 1회)으로, 이 중에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새누리당의 대표를 지낸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의 아들도 포함돼 있다. 안 시장은 10년 동안 검사로 근무했다.

부자가 대를 이어 검사에 임용됐다면 축하할 일이지만, 일각에선 오히려 안 시장의 아들이 검사에 임용된 데엔 '아버지의 힘이 작용한 거 아니냐'고 의심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사법연수원 출신만 임용 대상으로 한 이전의 임용방식은 연수원 수료 성적이 중심이 됐지만, 안 시장의 아들을 포함한 로스쿨 출신 신규임용 검사에 대해선 선발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번 검사 신규임용에 대해 "4단계 역량평가 및 인성검사를 실시하여 검사로서 갖추어야 할 법률적 소양, 의사소통 능력, 윤리의식, 청렴성 등을 평가했다"며 "최종 예비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일선 검찰청에 근무하는 간부급 검사들이 집중적인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인성·국가관 등을 종합 검증하는 방식으로 '일선 검찰청 현장 평가제도'를 최초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세부평가기준과 채점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 시장의 아들이 이번에 임용된 사실을 거론하며 검사임용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법무부를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현재 검사임용 기준에는 정성평가만 있지 정량 평가는 전혀 없고, 그 세부 내용도 공개되지 않아서 100% 법무부가  마음대로 임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안 시장의 아들이 임용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임용된 검사가 아무리 성적이 좋고 자질이 훌륭하다 해도 '이번에 뽑힌 누구 검사는 누구의 자녀라고 하더라', '누구는 검사직을 물려받았다더라'는 식의 얘기가 돌 수밖에 없다"며 "그런 식으로 의혹이 계속되면 임용된 당사자도 피해자가 되고 검사임용 제도와 검찰 전체가 불신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이름도 없이 수험번호로만 블라인드 테스트"


법무부는 임용기준 공개를 꺼려왔다. 지난해 9월 변호사시험 출신 신규임용 검사들의 출신 학부·로스쿨, 변호사시험 성적 등을 공개하라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정보공개청구도 거부처분했다. 이에 대해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출신 학부·로스쿨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정보공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사 임용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는 시각에 대해 김한수 법무부 대변인은 "그런 여러 잡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선발단계에서 응시자의 이름도 가리고 오로지 수험번호로만 평가한 블라인드 테스트로 심사했다"며 "선발과정에서 로스쿨 혹은 사법연수원 출신인지, 어느 학교 출신인지, 부모가 누구고 가정환경이 어떤지 등을 알 수 없도록 했고, 오로지 역량과 인성을 중심으로 평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검사임용 #안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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