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감 선거, 부정선거로 '얼룩'

심성래 후보 구속... 명노희 후보는 검찰 고발돼

등록 2014.08.29 17:42수정 2014.08.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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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4일 치러진 충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되거나 후보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

심성래 후보는 지난 6월 자신의 선거대책본부장과 선거사무장, 선거총괄특보 등 세 명과 함께 금품살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심 후보 부인인 당시 현직 교감과 선거연락소장 1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사전투표를 앞두고 일부 핵심 운동원들에게 총 6000여만 원의 금품을 주거나 받은 뒤 일부 유권자들을 투표소에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지지표를 얻으려 한 혐의로 충남선관위에 적발됐다.

심 후보는 지난 25일 첫 재판을 받았다. 특히 불구속 기소된 심 후보의 부인은 아산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해 오다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자발적으로 공무원직을 그만두는 것)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명노희 후보는 교육감선거 당시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선거사무원의 수당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최근 충남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명 후보는 자신의 예비후보자 홍보·의정보고서 등 제작비 3500만 원을 불법으로 기부받고, 선거사무원 15명의 실제 근무일수를 부풀리는 수법 등을 이용해 886만 원을 부당하게 보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두 후보 선거 관계자도 검찰 고발

후보자는 아니지만 후보 관계자들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만철 후보의 회계책임자와 자원봉사자 등 두 명은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전화 홍보요원을 고용,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충남선관위에 의해 지난 달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지난 5월 하순경 15개 선거연락소에 각 2∼6명씩 모두 30여 명의 전화 홍보요원을 고용하고 서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전화홍보요원들에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활동비를 지급하거나 지급 약속하고 일부 선거사무원들의 식사비를 불법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육감으로 당선된 김지철 후보의 모 지역 선거연락소장은 금품을 제공할 수 없는 자원봉사자 두 명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모두 182만 원을 현금으로 제공했고, 선거사무원 등의 식사비 30만 원을 대납한 혐의로 최근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결국 6·4 충남교육감선거에 출마했던 네 명의 후보 중 두 명의 후보가 구속 또는 검찰에 고발됐고, 나머지 후보의 경우 선거관계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충남도교육감선거 #구속 #후보자 #선거운동원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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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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