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없는 '개표집계상황표', 서명·날인 없었다

7·30 재보궐 선거, 개표상황표 대신 선거법에 없는 개표집계상황표로 게시

등록 2014.10.08 12:15수정 2014.10.0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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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개표 때, 후보별 득표수는 개표상황표에 의해 위원장이 육성으로 공표한다. 혹은 개표상황표 사본을 게시하는 것으로 육성 공표를 갈음한다. 그러나 실제 개표소에서는 육성으로 공표하지 않고 '개표상황표'가 아닌 선거법에 없는 '개표집계상황표'를 만들어 게시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표집계상황표'는 공직선거법이나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문서다.

육성 공표도, 개표상황표 게시도 안 한 지역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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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집계상황표는 선거법 문서 아니다. 개표집계상황표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없는 임의 문서 ⓒ 이완규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후보별 득표수는 개표상황표 서식에 의해 공표해야 하고 개표장 내 일정한 장소에 개표상황표 사본을 게시하는 것으로 육성 공표를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18대 대선 개표 때 강원도 선관위 18개 지역선관위 중 14개 지역선관위에서는 위원장의 육성 공표 없이 '개표집계상황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개표상황표 공표를 갈음했다. 또 지난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김포 선관위 개표소에서도 '개표상황표'가 아닌 '개표집계상황표'를 게시했다.

'개표집계상황표'는 개표상황표를 근거해서 만드는 선관위 임의 문서이다. 언론사 기자나 개표참관인에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이다. 개표집계상황표는 개표상황표와 달리 개표책임사무원이나 개표검열위원이 확인한 문서가 아니므로 이들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

'개표집계상황표'를 만들어 게시하면 개표상황표를 공표한 시점을 두고도 혼란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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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상황표 공표 후보별 득표수는 개표상황표에 의해 공표해야 한다. ⓒ 이완규


공직선거법 제178조 4항에 따르면 후보자별 득표수를 보도하려면 '개표상황표 공표 이후'에 해야 된다. '선관위 개표매뉴얼'에도 지역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로 개표 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위원장 공표가 된 다음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표집계상황표는 규정에 없는 문서... 날인도 없다

개표상황표 공표와 관련 중앙선관위 선거1과 관계자는, "육성 공표를 하지 않는 경우 개표상황표를 게시해야지 '개표집계상황표'를 게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가 아닌 '개표집계상황표'로 게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위원회에 확인한 부분이 아니다"라며 "육성으로 공표를 하지 않을 경우 개표상황표로 게시하도록 개표매뉴얼에 돼 있다"고만 답했다. 또한 '개표집계상황표'는 공직선거법이나 선거관리규칙에 없는 문서'라는 점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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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사무편람 개표상황표 공표 방법에 관해 선관위 공직선거 사무편람 수록된 내용. 위원장이 육성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 갈음할 때는 개표상황표를 게시해야 된다. ⓒ 이완규


김포시 선관위도 7·30 재보궐선거 개표 때 위원장 육성 공표 없이 '개표집계상황표'를 게시했다. 김포시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상황표 공표 시점을 '위원장이 개표상황표에 서명 날인 후 공표시각을 기록한 때'로 보고,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후 개표집계상황표를 출력해 게시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개표상황표가 공표된 시점과 구시군위원회에서 개표집계상황표를 사용하는 과정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며 "추후 관련한 내용의 보완을 상급 위원회에 건의 하겠다"고 답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진실의 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기사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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