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리의 사체이제는 '폐기물'이라 해야 한다.
이우완
'폐기물 관리법'이라는 현행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아무리 작은 동물의 사체라 하더라도 땅에 묻으면 위법 행위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위법 행위였음을 모르고 '샐리'를 묻고, 이 내용을 기사에 썼던 것 역시 제 불찰이니 다른 누구를 탓할 계제가 못 됩니다. 결국 저는 따지고 보면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른 셈이었습니다. 죽은 '샐리'를 화단에 묻어줌으로써 폐기물을 매립한 것이 하나요, 그 사실을 기사에 실어 '자랑'함으로써 수 많은 독자들에게 불법을 권한 것이 또 하나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잘못에 대해 처벌은 달게 받겠다는 마음으로, 민원을 이첩받은 관할구청 환경과에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문의를 했습니다. 모르고 한 일이고, 처음인데다 매립한 폐기물이 적은 양이라 과태료 없이 '원상복구'만 하면 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원상복구'라는 것은 묻은 병아리 사체를 파내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 수거함에 넣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샐리'를 쓰레기 취급하는 것 같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게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동물병원에 문의해봤더니 동물병원에 맡기면 허가받은 업체가 사체를 수거해 소각해준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용은 2만 원부터 해서 1kg이 초과할 때마다 1만 원씩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화장'이 아니라 '소각'입니다. 게다가 동물병원에서 나오는 각종 의료폐기물과 함께 소각하는 것이어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내놓으면 수거업체에서 가져가서 소각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업체에 맡겨 화장하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죽은 동물의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을 하여 뼈를 분쇄한 다음,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수목장 또는 풍장을 한다는데, 사람의 장례 절차와 참 비슷합니다. 비용은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비용을 아깝지 않게 지불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