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탄압저지 울산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8월 26일 울산 강북교육지원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정오 지부장 징계추진 중단을 요구한 가운데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11월 20일 2차 징계위를 열었다
박석철
선거법 고발당한 울산시교육감이 전교조 지부장 징계권자권 지부장은 지난 8월 26일 열린 1차 징계위에도 불참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진행 중인데도 교육청이 중징계를 추진하면서 조합원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검찰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교육청은 중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정치적 탄압으로 중단되어야 한다"며 "교사는 휴직 중인 상황에서도 SNS 상에 어떠한 입장 표명도 못 하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교조는 "헌법재판소가 SNS 선거운동금지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SNS 상의 선거 운동도 가능하게 됐다"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SNS에서조차 제약을 받는, 기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정오 지부장은 20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서울시교육청 사례로 보면 기소된 후 법원에서 유죄가 내려진 후 징계 의결이 된 적이 있지만, 내 경우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지 유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징계부터 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징계는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징계 요청자인 김복만 교육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 사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고, 울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수 명도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 결과가 흔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권 지부장은 또한 "지난 사례로 보면 전교조 울산지부 소속 교사들이 시국 선언과 관련해 징계를 당한 후 행정 소송에서 승리한 사례가 많다"면서 "결국 교사들은 징계 때문에 교육청으로부터 못 받은 월급과 이자까지 되돌려 받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울산 지부 "재판 진행 중... 법원 판단 후 징계 추진해야"전교조 울산지부도 성명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 적어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진 이후 징계를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4 선거에서 울산 지역 시민 사회는 김복만 교육감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또 선거 후 김 교육감의 사촌 동생 두 명과 친인척, 공무원들이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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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상열)는 밴드모임 등 SNS를 이용해 김복만 교육감의 선거 운동을 한 울산시교육청 간부 공무원과, 지역 인터넷 언론과 SNS를 통해 김 교육감의 업적 및 소속기관을 홍보한 교육청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29일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자 3명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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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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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전교조 울산지부장 중징계 '먼저'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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