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의 투쟁... PSMC 노동자 회사로 돌아간다

사측, 42명 해고노동자에 복직 통보... 대법원 상고는 여전한 불씨

등록 2014.11.25 16:59수정 2014.11.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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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피에스엠씨(옛 풍산마이크로텍) 해고 노동자들의 사측의 복직 결정으로 정리해고 3년만에 회사로 돌아가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정리해고 투쟁 500일 문화제 당시 모습.

피에스엠씨(옛 풍산마이크로텍) 해고 노동자들의 사측의 복직 결정으로 정리해고 3년만에 회사로 돌아가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정리해고 투쟁 500일 문화제 당시 모습. ⓒ 정민규


3년을 끌어온 피에스엠씨(옛 풍산마이크로텍)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투쟁이 해고자에 대한 회사의 복직 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피에스엠씨는 지난 24일 금속노조 풍산마이크로텍지회에 공문을 보내 "해고 노동자 42명에 대해 12월 2일자로 복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복직을 결정하면서 이들이 3년 동안 현장을 떠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업무적응교육 23일을 받아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또 그동안 해고로 받지 못했던 임금을 1년 사이에 4번에 걸쳐 나눠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피에스엠씨는 지난 2011년 11월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현장노동자 58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이에 노조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고, 각각 전원 내지 일부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이 문제는 사측과 노조의 소송전으로까지 이어졌다. 법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회사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결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복직을 명령했다. 불복한 사측은 상고를 결정했고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노동자들은 법정 싸움 이외에도 치열한 장외투쟁을 벌여왔다. 당초 58명이었던 정리해고 노동자들은 오랜 싸움에 지쳐 42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이들의 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해고 노동자들은 회사가 매각되기 전 모기업인 풍산그룹의 서울 본사를 찾아 주기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전국을 도보로 행진하며 해고의 부당함을 알렸다. 부산시청 앞에서 매일같이 진행한 노숙 투쟁과 1인 시위는 피에스엠씨 정리해고 사태의 상징처럼 인식되기도 했다.


복직 결정으로 매듭을 지어가고 있지만 사측이 대법원 상고를 철회하지 않은 점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다. 해고 노동자들 역시 이 점을 들어 사측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문영섭 금속노조 피에스엠씨 지회장은 "노조와는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복직 통지서를 보내와 조합원들과 아직 의견을 나누지 못했다"면서도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하면서 복직을 시키겠다는 것이 결국 뒤에 다른 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25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회사의 경영위기가 해소되지 않았지만 사태 해결을 위해 경영진이 큰 결정을 한 만큼 이 점을 높게 봐주었으면 좋겠다"면서 "대법원 상고는 계속 진행해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영 상황이 좋아지만 상고를 취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에스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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