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영장실질심사 법정. 27일 오후 3시 이 곳에서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김 아무개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고, '기각'됐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법원이 권선택 대전시장 캠프 회계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다시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과잉수사'라며 반발해 온 새정치민주연합과 권 시장 지지자들의 검찰에 대한 비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대전지법 이한일 부장판사는 27일 밤 검찰이 재청구한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캠프 회계책임자 김아무개(48)씨에 대한 영장심질심사 결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4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지난 24일 재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23일에도 권 시장 후보 선거 캠프 여성본부장 김아무개(55·여)씨와 수행팀장 이아무개(3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 당했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12월 4일)를 앞두고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검찰은 회계책임자 김씨를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컴퓨터를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5대를 마치 구매한 것처럼 하여 약 3900만 원을 지출하고, 선거유세차량 유류비가 실제는 19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280만 원으로 부풀려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앞서 구속 기소된 조아무개 조직실장(44)과 전화홍보업체 박아무개(37) 대표, 이 업체 자금담당 오아무개(36) 부장 등과 공모해 전화홍보원 77명에게 46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과잉수사'라는 비난을 받아온 검찰이 다시 한 번 '구속영장 기각'을 당하면서 검찰을 향한 비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권 시장 지지자들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이 '불법전화홍보 및 금품살포' 혐의에 대해 수사하면서 '별건수사'로 권 시장의 싱크탱크였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수사하고, 김종학 경제특보의 사무실인 대전시청을 압수수색하는가 하면, 권 시장을 '공개소환'해 '망신주기'를 하는 등 야당 단체장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었다고 비난해왔다.
특히, 권 시장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하기 위해 회계책임자에 대해 무리하게 두 번씩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해 '과잉수사' 논란을 검찰 스스로 불렀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권선택 시장이 당선무효 되기 위해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권 시장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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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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