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작곡과 비대위 공식 SNS에 게재된 입장문 11월 27일 작곡과 비대위 공식 SNS에 게재된 입장문
작곡과 비상대책위 SNS
작곡과 비상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숙명여대 이사 중 한 명이 A 교수를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는 입장문에서 "A 교수님과 학교 이사님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소장을 학생들이 왜 받아야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11월 23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A 교수는 10월 27일 작곡과 비상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세화씨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중심에 선 A 교수는 27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해당 이사가 A 교수를 돕고 있는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개인 변호를 담당하는 곳이) 세 군데인데, 그 중 한 사람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형사 고소 경위를 묻는 질문에는 "(글이 올라온) 인터넷 URL(주소)을 이용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며 "(고소의 대상이 된 네티즌 중 작곡과 학생이 있다는 사실은) 기자들이 알려줘서 알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학생에 대한 고소 취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내가 대답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또 비상대책위의 입장문을 확인하고 난 후 보낸 이메일을 통해 "단언컨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오선지, 졸업작품집 판매한 적도 없고 그 판매 수익금 또한 전부, 아니 그보다 많은 금액을 학교예산에서 지출되지 못하는 곳에 학생들을 위해 모두 썼다. 수업 또한 학생들 주장과는 달랐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학생들이 제기한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이처럼 작곡과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숙명여대 총학생회는 27일 오후 행정부처(교무처, 학생처, 학사지원팀)와 면담을 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 총학생회가 공식 SNS에 개제한 면담 내용에 따르면, 학교 본부는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과 '법적인 절차와 관련하여 한 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음'을 설명했다고 한다. 덧붙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내 윤리강령을 제정 중'이며, '이를 위해 법과대학 교수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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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이사, '폭언·강매 의혹' 교수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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