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안 국회 통과... 1월 1일부터

개별소비세법 찬성 168명, 반대 79명 가결... 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도 통과

등록 2014.12.02 22:07수정 2014.12.0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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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세 인상 관련 3법 중 하나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56인 중 찬성 168인, 반대 79인, 기권 9인으로 통과됐다. ⓒ 남소연


담뱃값 2000원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담뱃값은 내년 1월 1일부터 일제히 2000원씩 오르게 됐다.

우선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담배에 대해 출고가의 77%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담배가격 인상분 2000원의 약 30%인 594원이 신규 개별소비세로 부과된다. 개별소비세법은 본회의에서 재석 254명 중 찬성 168명, 반대 79명, 기권 9명으로 가결처리됐다.

이어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서 담배소비세는 현재 641원에서 1007원, 지방교육세는 321원에서 443원으로 오른다.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20개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인상된 담배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는 신설되는 소방안전교부세 형태로 지방정부에 배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가격에 비례하는 종가세 형태의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다. 담배 가격이 높을 수록 더 많은 세금이 부여되는 형태다. 그러나 여야는 종가세를 적용할 경우 저가 수입산 담배가 범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담배 수량에 따라 같은 금액을 일괄 부과하는 방식의 종량세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남윤인순, 서기호 의원 반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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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안설명하는 문형표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세 인상 관련 3법 중 하나인 국민건강증진법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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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뱃세 인상 관련 3법 중 하나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8인 중 찬성 172인, 반대 90인, 기권 16인으로 통과됐다. ⓒ 남소연


담뱃값 인상 관련 법안들이 통과됐지만, 여야는 찬반토로으로 맞서기도 했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증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서민증세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며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재정 확충이 절실하다면 서민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 역시 "이번 인상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목적세인 건강부담금보다 일반 재원인 개별소비세가 커진다"라며 "이는 담뱃세 인상이 명분만 국민건강 증진이고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꼼수 증세라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반면 찬성토론에 나선 이만호 새누리당 의원은 "대부분의 OECD국가들도 담배에 대해 국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소방안전교부금과 개별소비세 중 20%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재정에 교부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면 개별소비세의 52%가 지방으로 이전된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담뱃값 인상 관련 법안 처리 직전 예산부수법안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 원안은 물론 여야 수정안까지 부결되면서 본회의가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었지만 야당 다수 의원들이 반대하고 여당에서도 반대표가 많이 나오면서 이어지는 담뱃값 인상 등 중요 법안 처리도 불안감이 돌았다.

이에 따란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정회를 요청하고 의총을 소집하는 등 표 단속에 나섰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의총에서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소속 의원들에게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뱃값 #2000원 #담뱃세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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