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규탄 목소리 계속

진주시민대책위-범국민운동본부 등 지적... 269명 서명 받아 감사청구

등록 2014.12.11 11:00수정 2014.12.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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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11일 오전 11시 47분]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종합의료기관→공공청사)을 승인하자 비난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10일까지 6일동안 국회의사당에서 단식농성을 벌였고, '의료민영화 저지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진주시민대책위'는 11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부를 규탄했다.

진주시민대책위 "용도변경 승인한 복지부 규탄"

a  박석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장은 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보건복지부가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도록 승인해 준 것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석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장은 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보건복지부가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도록 승인해 준 것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


진주시민대책위는 "보조금법 위반행위 엄중 감사를 외면하고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며 "그간 복지부는 공공의료의 상징성이 있는 진주의료원의 용도 변경은 보조금법 위반이 확실하다며 불승인 입장을 견지해 왔기에 우리도 이를 믿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그런데 느닷없이 보건소 이전을 명분으로 경상남도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설명했다.

진주시민대책위는 지난 11월 25일 복지부에 주민감사청구 접수했고, 복지부는 그 다음날 경남도의 용도변경을 승인해 주었으며, 복지부는 지난 12월 1일 주민감사청구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 이와 관련해 진주시민대책위는 "용도변경을 승인하여 주민감사청구 자체를 무력화해놓고 주민감사청구 대표자를 승인하는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작태는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복지부는 경남도의 일개 부처로 스스로 위상을 전락시킨 잘못을 인정하고 제자리를 찾기 바란다"며 "서부경남지역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진주의료원을 신축이전한 것이 맞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민감사청구대로 경남도의 보조금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엄정 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진주시민대책위는 "이같은 요구마저 무시하고 상식 이하의 행위로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침몰시킨다면 강력한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해 줌으로써 진주의료원 재개원이라는 정상 항로를 이탈하였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사회적 약자, 의료소외계층의 마지막 보루이자 서민에게 혜민서와도 같은 진주의료원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범국민운동본부 "진주의료원 폐쇄,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도 10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진주의료원 경상남도 서부청사 활용 승인 규탄한다"며 "공공의료기관 폐쇄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하나로, 의료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폐쇄가 단지 홍준표 경남지사의 돌발행동이 아닌,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공공병원을 없애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 국유화와 재개원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전면 중단을 요구한다"며 "박근혜 정권이 방기한 공공의료와 의료민영화 정책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진주시민대책위, 269명 서명받아 주민감사청구

한편 진주시민대책위는 경남도민 269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청구서를 복지부에 11일 제출했다. 이들은 청구사유를 통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에 대해 감사"할 것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처리요구사항 즉각 이행에 대한 감사"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고보조금의 보조사업자인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신축이전한 지 5년 만에, 호스피스병동은 건립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폐쇄하고 용도변경을 추진했다"며 "국고를 투입하여 신축이전하고 장비보강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용도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이라 주장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지난해 9월 30일 "경남도는 1개월 이내에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과 "경남도는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전 관리과장을 검찰에 업무상 배임혐의로 즉각 고발조치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는데, 경남도에 이어 복지부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5월 진주의료원을 폐업했고, 리모델링해 경남도청 일부 부서를 옮겨 '서부청사'로 활용하고, 건물 1층에는 진주시보건소를 이전할 예정이며, 진주의료원 의료장비는 마산의료원과 보건소 등에 공짜로 나눠줄 예정이다.
#진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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