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선 조직총괄본부장, 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

16일 창원지법 공판... 유아무개씨 "공소사실 인정, 공소시효 지났다"

등록 2014.12.16 13:42수정 2014.12.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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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운동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지사의 측근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6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무개(50)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밝히자, 유씨는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유씨는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 경선과정에서 홍준표 지사를 지지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다섯 차례에 걸쳐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 경선 때 홍준표 지사의 조직총괄본부장을 지낸 유아무개(사진 왼쪽)씨가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운동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열렸다. 사진은 홍준표 지사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모습(사진은 독자제공).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 경선 때 홍준표 지사의 조직총괄본부장을 지낸 유아무개(사진 왼쪽)씨가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운동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열렸다. 사진은 홍준표 지사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모습(사진은 독자제공). ⓒ 윤성효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 경선 때 유씨는 홍준표 지사캠프의 조직총괄본부장으로 있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홍준표 지사의 조직총괄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산악회 회원을 비롯한 사람들한테 생방송 출연 안내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법상 당내 경선운동방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유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6개월)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 경선은 지난 4월에 이루어졌고, 검찰은 유씨를 지난 12월 4일 기소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당내 경선은 지난 4월에 있었고, 공소시효는 지난 10월 12일로 완성되었다"며 "검찰은 6월 4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기소했는데, 선거법에는 당내 경선과 본선거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시효와 관련해 검찰 측은 "다음 공판 때 의견을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증거채택을 한 뒤, 특별한 심문없이 마쳤다. 결심공판은 내년 1월 6일 오전 10시 30분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 유씨를 선거법상 당내 경선운동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홍 지사 선거운동을 도우며 거액의 금품살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으로 사실상 수사종결했다.
#홍준표 지사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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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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