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방의원 비례대표직 박탈은 불법행위"

진보당 이현숙 전북도의원, 선관위 박탈 결정 불복...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등록 2014.12.23 19:07수정 2014.12.2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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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원회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후속 조치로 통합진보당 소속 광역, 기초의원 비례대표 6명의 자격을 22일 박탈했다.

중앙선관위의 지방의회의원직 박탈 결정에 대해 통합진보당 이현숙 전북도의원(비례대표)은 23일, "중앙선관위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6인에 대한 퇴직 결정은 현행 법조문이 규정하는 내용조차 무시했다"면서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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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전북도의원이 22일 중앙선관위의 비례대표 지방의원직 박탈 결정에 대해 규탄하는 발언을 헌법재판소 앞에서 했다. 이 도의원은 2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중앙선관위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기자들에게 밝혔다. ⓒ 통합진보당 전북도당


또한,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및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현숙 도의원은 2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 의하면 퇴직 사유는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정당 해산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의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이 도의원은 "중앙선관위는 법대로 적용하면 될 사항에 대해 헌법적 책무를 외면하고 헌법재판소가 앞장선 '정치재판'에 동참한 것"이라면서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불법행위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도의원은 지방의원의 의원직은 박근혜 정부조차도 상실 대장에서 제외된다고 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 도의원은 "정부가 1월 7일 헌재에 제출한 서면에 '지방자치단체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결정이 이뤄지는 곳이 아니라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까지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다'(쟁점서면 351쪽)고 밝힌 바 있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참담함을 표현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 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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