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노인보호구역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2배’

불법주정차과태료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등록 2015.01.09 00:08수정 2015.01.09 00:08
0
원고료로 응원
고양시 덕양구는 올해부터 노인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93조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요법규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을 2배로 가중 부과하던 규정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불법주정차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부과되어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2배 강화된다.

덕양구는 개정법령에 대한 사전홍보로 법규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2015년 1월 6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사전홍보기간을 두고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을 통해 제도의 조기정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덕양구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 내 처벌강화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어르신 보행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덕양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추석 때 이 문자 받고 놀라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추석 때 이 문자 받고 놀라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2. 2 아직도 '4대강 사업' 자화자찬? 이걸 보고도 그 말 나오나 아직도 '4대강 사업' 자화자찬? 이걸 보고도 그 말 나오나
  3. 3 우리 모르게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왜? 우리 모르게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왜?
  4. 4 [단독] "김건희 사기꾼 기사, 한국대사관이 '삭제' 요구했지만 거부" [단독] "김건희 사기꾼 기사, 한국대사관이 '삭제' 요구했지만 거부"
  5. 5 참 순진한 윤석열 대통령 참 순진한 윤석열 대통령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