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크윈 사측 "중식시간에 조끼·리본 안 된다"

최근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공문... 노조 "근로기준법상 중식시간엔 활동 자유"

등록 2015.02.03 09:23수정 2015.02.0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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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크윈 사측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해 조끼를 입지 말고 리본을 달지 말라고 요구해, 금속노조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가 지난 1월 7일 오후 삼성테크윈 창원2사업장 정문 앞에서 설립보고대회를 열었을 때 모습. ⓒ 윤성효


삼성테크윈 사측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들에게 조끼를 입지 말고 '매각 반대' 리본도 달지 말라고 해 논란을 빚고 있다.

3일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삼성테크윈 사측으로부터 사규에 근거한다며 조합원 조끼와 리본 착용을 못하게 하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같은 삼성테크원 사측의 요구를 두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응수했다.

삼성그룹이 지난해 11월 삼성테크윈을 한화그룹에 매각하기로 한 뒤 삼성테크윈 창원2·3사업장에서는 '비상대책위'가 꾸려졌다. 이후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가 지난 1월 7일 설립보고대회를 열었고, 별도로 기업별 삼성테크윈노조가 만들어졌다.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에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이 가입해 있고, 이들은 '매각 철회'를 요구하며 공장 앞 집회에 이어 서울 삼성그룹 본사 앞 집회 등을 벌이고 있다.

"조끼·리본이 조직 분위기 저해"... "중식시간에만 착용, 문제 없다"

최근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조합원들에게 조끼를 나눠줬고, 가슴에 '매각 반대' 리본을 달도록 했다. 조합원들은 주로 근무할 때는 작업복을 입고 점심시간에 '매각 반대' 문구가 붙은 조끼를 입기도 한다.

삼성테크윈 사측은 공문에서 "1월 23일부터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리본을 근무복에 달고, 1월 28일부터 사업장 안에서 조끼를 착용해 복무규율 등 사규를 위반하고, 조합원들과 다른 임직원들을 가시적으로 차별해 조직 분위기와 근무질서를 저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삼성테크윈 사측은 "사원은 회사가 지정한 소정의 복장이 있는 경우 이를 착용하여야 하며 부착을 지시하는 모든 명찰·표식을 부착해야 하며, 회사의 승인 없이 어떠한 종류의 명찰·리본·표식 등을 착용·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취업규칙 내 복무규율'에 있다고 밝혔다.

삼성테크윈 사측은 "조합원 조끼 착용, 리본 패용과 관련해 회사의 승인을 전혀 받지 않았다"라면서 "비록 중식 시간에 조합 조끼가 착용되지만 사내에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근무복 등 당사 복장에 관한 복무규율이 적용된다, 사내에서는 조합 조끼 탈의와 리본 표식을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조합 활동이 자유로운 중식시간에 조끼를 입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조합원들은 근무시간에는 근무복을 입고 중식시간에만 조끼를 입는다, 회사의 공문에서도 '중식시간에 입는다'고 해놨다"라면서 "법적으로 중식시간은 조합 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그런데 조끼를 입지 못하도록 해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매각 반대' 리본에 대해,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매각 반대' 리본은 삼성그룹이 매각 방침을 밝힌 뒤 꾸려진 비대위 때도 가슴에 달아 왔다, 그때는 아무 말이 없었다"라면서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삼성테크윈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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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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