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무상급식 중단 규탄' 교사 고발 논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 조치... 전교조 "생트집로 보여"

등록 2015.04.02 17:31수정 2015.04.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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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홍준표 지사)이 '무상급식 중단 규탄 선언'과 관련 교사 8명을 경찰에 고발해 논란을 빚고 있다. 2일 경남도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 8명을 국가공무원법(제66조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청이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한 교사는 송영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장, 부지부장과 사무처장, 정책실장에다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이다.

a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 중단 첫날을 맞아 4월 1일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을 아이들에게 되돌려 달라"는 제목으로 '교사 1146명 선언'을 발표했다.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 중단 첫날을 맞아 4월 1일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을 아이들에게 되돌려 달라"는 제목으로 '교사 1146명 선언'을 발표했다. ⓒ 윤성효


이들은 1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무상급식을 아이들에게 되돌려달라'는 제목으로 1146명이 참요한 '교사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사들은 "무상급식 중단사태로 학교현장에 가져오게 될 혼란스러움과 파행들을 도민들에게 공개하여, 이 사태를 가져온 홍준표 지사와 도의회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청은 "교사들은 도지사와 도의회의 예산편성과 확정 등에 대해 비난하면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철회와 시군의 조례 제정을 방해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이는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고, 도는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영기 지부장은 "하루 전날 경남도청에 공문을 보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해서 승낙을 받아 했다, 법 위반이라는 경남도청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고, 생트집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 내용을 살펴보고 나서 논의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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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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