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주의를 알리는 포스터.
최은경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그간 인터넷에서 대포통장 매매 글을 올리거나 유통에 가담하는 중개책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했다"며 "앞으로 대포통장 명의자 뿐 아니라 알선하는 사람도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질서 문란자란 불법·부정한 금융 거래로 금융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이다. 금융사들은 이들을 공동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리한다. 한 번 등록되면 7년간 관련 정보가 모든 금융기관에서 공유된다. 또한 7년 뒤 금융질서 문란자에서 벗어나도 5년간 기록은 남게 된다. 사실상 12년간 금융 거래에서 제약을 받는 셈이다.
그러나 당국이 내놓은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 5만 개 이상의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같은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경찰 등 당국의 수사는 임대 브로커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대포통장 모집책들이 인터넷에 남긴 전화번호를 역추적하면 이들을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포털사이트 구글에 '대포통장 구합니다'라고만 입력해도 브로커가 남긴 글만 20페이지가 넘는 상황에서 일일이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브로커들은 대부분 인터넷 전화나 대포폰을 사용해 추적이 더욱 어렵다.
이에 조 국장은 "사실상 대포통장을 배달하는 사람들을 쫓을 수도 없어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다"면서 "신고포상금을 현재 최고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에 상당한 제보가 들어오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경찰청, 금융회사는 오는 15일 '대포통장 근절 현장전문가 집중 토론회'를 열고 그 결과를 향후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편집|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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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중개인도 처벌... 찾을 수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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