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해양공원 입장료 8일부터 폐지

등록 2015.05.07 08:52수정 2015.05.07 08:58
0
원고료로 응원
a  창원 진해해양공원 전경.

창원 진해해양공원 전경. ⓒ 창원시청


창원시는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4월 21일자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진해해양공원 입장료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8일 공포·시행되는 개정조례는 ▲입장료 폐지 ▲'창원시 진해해양공원'으로 명칭 변경 ▲해양생물테마파크 및 어류생태학습관(통합) 관람료 신설 ▲주차장 요금체계 개선(일요금제→시간제요금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창원시는 "입장료가 폐지되면 관광객들에게 공원이용 편의 및 관광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그동안 우도주민, 우도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 낚시객 등이 음지교를 거쳐 도보로 입도할 경우에도 반드시 해양공원을 거쳐야 함에 따른 입장료 징수관련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창원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부결, 여당 4표 이탈 '균열'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부결,  여당 4표 이탈 '균열'
  2. 2 한국만 둔감하다...포스코 떠나는 해외 투자기관들 한국만 둔감하다...포스코 떠나는 해외 투자기관들
  3. 3 [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 너무 겁이 없다 [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 너무 겁이 없다
  4. 4 "KBS 풀어주고 이재명 쪽으로" 위증교사 마지막 재판의 녹음파일 "KBS 풀어주고 이재명 쪽으로" 위증교사 마지막 재판의 녹음파일
  5. 5 "이러다 임오군란 일어나겠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 "이러다 임오군란 일어나겠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