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도 없는 대여금고에 '비자금 3억' 보관?

'성완종리스트' 홍준표 지사 해명에 오히려 의혹 증폭

등록 2015.05.11 11:42수정 2015.05.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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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과정의 자금과 관련해 해명했다. ⓒ 홍준표 페이스북


'성완종리스트'에 언급된 8명의 인물 중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1일 스스로 자신의 공직 재산 등록 과정에 아내의 비자금이 누락됐다고 실토했다. 이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신고·공개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그동안 '청렴'을 강조해온 홍 지사의 도덕성에 큰 흠결을 남기게 됐다.

이같은 실토는 홍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선기탁금 1억2000만 원의 출처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10~11일 일부 언론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홍 지사에 줬다고 주장하는 1억 원이 경선기탁금 1억2000만 원에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보도했다.

홍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부인이 10년 변호사 활동 수입, 국회운영위원장 국회 대책비 등을 현금화 해 3억 원 가량의 비자금을 만들어 은행 대여금고에 뒀다"면서 "(2011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 기탁금이 커서 돈 좀 구해 달라고 부탁하니 그 중 1억 2000만원을 5만원으로 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직도 잠실 집 근처 우리은행 대여금고에 1억 5000만 원 정도 남아 있다고 한다"면서 "이번 수사 때 오해받을까 겁이나 그 돈을 언니 집에 갖다 놓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재산 등록 과정에 잘못된 점은 있지만 검찰이 수사해 보시면 알 것"이라며 "그 돈을 부정한 돈으로 오해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1000만 원 이상 예금 신고 대상... "이번에 알게 돼" 해명

홍 지사는 "이번에 검찰 수사받기 전에 (검사가) 그때 그 돈이 무슨 돈이었는지 물어보니 (내가) 그렇게 알려주었다"면서 "(부인에게)왜 재산등록 때 말 안했느냐고 하니 (부인이) 자기 비자금인데 당신 재산등록에 왜 하느냐고 반문했다"고 설명했다. 경선기탁금은 성 회장의 돈과는 전혀 무관하며 자신이 번 돈이 출처라고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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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검찰 조사를 마치고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하지만 홍 지사의 해명은 곧 자신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실토한 것과 같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 '등록대상재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예금이 포함돼 있다. 은행이 빌려주는 고객 전용의 비밀금고인 '대여금고'에 보관한 돈도 현금 자산으로 분명 재산 신고 대상이다. 이를 어길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홍 지사가 부인 명의의 대여금고에 보관한 현금까지 실토하면서 성 회장의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정치인으로서 홍 지사의 도덕성에는 큰 흠결을 초래하게 됐다. 보유한 현금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유지만, 그동안 자금 입출금 내역추적이 어려운 대여금고를 이용해온 사실 그 자체도 의혹을 증폭시킨다.


홍 지사의 해명을 받아들인다 해도 경선기탁금 납부 당시 부인에게 돈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점, 홍 지사가 벌어 숨길 필요도 없는 돈을 이자도 지급되지 않는 대여금고에 보관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 비자금을 조성하는 게 통상 향후에 있을 정당하지 않은 지출을 대비한 목적이라는 점도 여전히 홍 지사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 #성완종리스트 #대여금고 #1억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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