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 당해

경남315원탁회의, 14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등록 2015.05.14 14:12수정 2015.05.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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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공금횡령 혐의로 고발되었다. 민생민주수호를위한 경남315원탁회의는 14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에 홍 지사를 고발했다.

고발인은 차윤재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이경희 경남진보연합 대표,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하원오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 이정희 경남민생민주행동 위원장,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다.

차윤재 대표 등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연 뒤 창원지방검찰청에 홍 지사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a  민생민주수호를위한 경남315원탁회의는 14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경남지사를 공금횡령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생민주수호를위한 경남315원탁회의는 14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경남지사를 공금횡령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윤성효


홍 지사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홍 지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기탁금 1억2000만 원은 집사람의 비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2008년 여당 원대대표를 할 때 국회운영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오는 4000만~5000만 원씩을 전부 현금화해서 국회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했다"고 주장했다.

경남315원탁회의는 "국회대책비라는 용어는 매우 불분명한 것이고, 특수활동비가 올바른 용어라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견해"라며 "이러한 특수활동비는 직책수당이 될 수가 없음이 명백하다, 특수활동비는 국회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은 나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홍준표 지사가 말하는 국회대책비라는 것은 국회 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 정당활동 등을 지원하는 특수활동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회의원 개인 급료인 세비하고는 별도의 돈으로서 공적용도 이외는 쓸 수가 없다"며 "따라서 홍 지사가 한 말과 글은 업무상횡령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의 책임도 가지는 것이며 공직자의 잘못은 그 크기에 맞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바른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검찰은 홍 지사를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에 대해, 석영철 전 경남도의원은 "일부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나, 2007년 12월 20일 개정된 법률에 보면 공소시효는 7년으로 되어 있다"며 "홍 지사는 2010년까지 국회 원내대표를 했기에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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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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