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의 사내하청 노동자 집단 해고는 부당"

고용노동부에 이어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또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인정

등록 2015.06.09 18:10수정 2015.06.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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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 환영'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 김동환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은 9일 삼척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 사상 처음으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원청(동양시멘트)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며, 동양시멘트에 해고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복직시키고 사내 하청노동자들은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아래 강원지노위)는 지난 5일 동양시멘트 사내하청 해고노동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해 심문회의를 열었다. 강원지노위는 회의 결과, 해고노동자들과 동양시멘트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있으며, 사내하청업체가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강원지노위의 판정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동양시멘트 사내하청업체인 동일(주)의 노동자들이 동양시멘트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판정하고, 동양시멘트에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자 동일(주)는 느닷없이 설날 연휴 전날, 노동자 101명에게 집단으로 해고를 통고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9일 기자회견에서 "(동양시멘트가) 20년 넘게 진행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 고용 문제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죄와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보복성 집단 해고로) 자본의 폭력을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하고, "동양이 사용자"이므로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와 강원지노위의 판정으로 더 이상 동양시멘트가 사내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라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우리는 동양시멘트가 향토기업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도 걷어찬다면, 동양시멘트에 맞선 범국민적인 저항을 조직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최창동 위원장(동양시멘트지부 지부장 겸임)은 이날 "동양시멘트는 강원지노위의 판정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즉각 해고조합원들을 정규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며 "강원지노위에서도 위장도급을 인정한 만큼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강원도당 또한 동양시멘트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 주민 101명을 하루아침에 해고한 것은 삼척지역뿐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유래가 없는 일"이라며, "동양시멘트의 파렴치한 행동에 전국적으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들은 오는 10일과 12일 사이 2박3일 동안 서울에 있는 동양그룹 및 한국산업은행 앞에서 밤샘 노숙농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10일에는 한국산업은행 앞에서, 그리고 11일에는 동양그룹 앞에서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고노동자들은 현재 노숙 천막농성 100일째를 이어가고 있다.
#동양시멘트 #부당해고 #사내하청 #위장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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