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 손자' 김양 전 보훈처장,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영장

해상 작전헬기 제작사로부터 고문료 10억원 받아

등록 2015.06.24 18:39수정 2015.06.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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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 연합뉴스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돌보는 국가보훈처장을 지낸 인물이 해외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성능이 떨어지는 헬리콥터를 도입하는 데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될 위기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4일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군의 해상작전헬기 도입 과정에서 해외 제작사로부터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다.

하루 전 김 전 처장을 소환한 합수단은 지난 2012년 경 영국·이탈리아 합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고문료 10여 억 원을 받은 김 전 처장이 이 회사가 제작한 AW-159(와일드캣) 헬기가 해군의 해상작전 헬기로 선정되는 데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했다.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약 3년간 보훈처장을 지냈다.

와일드캣 도입으로 결론 난 해군의 해상작전헬기 도입은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차기호위함에 탑재할 '신형 잠수함 잡는 헬기'를 신속히 전력화하는 걸 목표로 추진된  5890억원 짜리 사업이다.

와일드캣의 경쟁기종은 미국 시코르스키사의 MH-60R(시호크)로 와일드캣에 비해 성능이 뛰어나다는 게 중론이었다. 시호크는 대함·대잠 작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지만 무장탑재 능력이 떨어지는 와일드캣은 출격시 대함·대잠 중 한 가지 임무만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2013년 1월 방위사업청은 와일드캣을 선정했고, 그 이유가 와일드캣 가격이 시호크의 절반 정도이기 때문인 걸로 알려졌다.

와일드캣 도입 과정을 수사한 합수단은 이미 박아무개 현역 해군 소장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해군의 시험평가 당시 선정 후보인 해군용 와일드캣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육군용 와일드캣에 모래주머니를 실어 무게를 맞추거나, 경비행기에 도입 대상 레이더를 탑재해 시험하는 등 편법으로 시험평가결과서를 작성했다고 파악했다. 그 결과 체공시간이나 무장장착 등에서 해군의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기종이 선정됐다는 것이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김양 #보훈처장 #와일드캣 #방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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