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인복지시설 영락원 파산절차 밟나

법원 "수행가능성 불투명"... 나은병원 회생신청 기각

등록 2015.07.17 15:55수정 2015.07.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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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부도가 나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인천 연수구 노인복지시설 영락원이 10년 만에 정상화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사라졌다.

법원이 나은병원 측에서 제출한 영락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김흥준)는 '담보권자 측에서 인천시의 서면 동의가 없는 이상 회생절차 진행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영락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나은병원은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영락원 관리권을 받은 후 신축 중 부도가 난 노인요양병원 건물을 의료법인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었다. 또 매입한 요양병원을 일반병원 등으로 용도를 전환해 채권 상환에 활용할 예정이었다.

법원이 나은병원 계획을 받아들여 회생개시를 결정하면 채권이 잠정 정지되고, 병원 측은 향후 10년 이내에 빚을 갚는 조건으로 운영권을 갖게 되는 수순이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 기본재산 처분에 관해 기존 이사진 교체 등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검토가 어렵다는 입장을 법원에 밝혀 재판부는 "향후 회생계획에 대한 수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라고 판단했다.

나은병원 관계자는 "부동산 처분으로 우선 사회복지법인을 살려 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데 시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니 영락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200억 원 이상을 내고 누가 뛰어들겠느냐, 법원에서 일반·담보채권 등을 정리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춰 시에다 공문을 제출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끝내 거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각됐으니 파산절차가 진행될 텐데 결국은 일반 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라면서 "경매로 진행되면 담보채권자가 1순위니까 일반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극히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산이 실행되면 사회복지법인은 사라지므로 현재 생활하고 있는 130여 명 노인들은 갈 곳을 잃게 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난 뒤 내부적으로 영락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 중"이라며 "아직까지 어떤 대안도 찾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한편, 영락원은 현재까지 담보채무(80억 원) 및 일반채무(150억 원)를 떠안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기호일보(www.kihoilbo.co.kr)에도 실렸습니다.
#영락원 #인천시 #연수구 #노인복지시설 #법원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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