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본회의 '무상급식 의무조례' 표결 통과

찬성 8명, 반대 5명 통영시 재의 요구할 듯

등록 2015.07.23 14:38수정 2015.07.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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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3일 오전 학부모들이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홍준표 주민소환으로 무상급식 원상회복'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23일 오전 학부모들이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홍준표 주민소환으로 무상급식 원상회복'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 윤성효


경남 통영시의회가 23일 본회의를 열어 '학교급식식품비 조례 일부 개정안'(무상급식 의무조례)을 통과시켰다. 조례 개정안은 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을 통영 시장이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에 대해, 지금까지 조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었다. 이를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꾼 것이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배윤주 의원과 무소속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했다. 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5일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표결 처리되었다. 표결 결과 조례 개정안에 8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했다. 통영시의회는 모두 13명 의원인데, 새누리당 5명, 새정치민주연합 1명, 무소속 7명이다.

배윤주 의원은 전화 통화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무소속 의원들과 힘을 합쳐 통과시켰다"며 "통영시가 재정이 약하기에 의원들도 고민을 많이 했다. 하지만 학부모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물러 설 수 없었고, 시민의 여론을 받아들여 판단했다"고 말했다.

'상위법 저촉' 여부와 '시장 재량권 위반' 주장에 대해, 배 의원은 "지금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은 그것을 더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통영시가 재의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산청군 의회가 지난 5월 26일 경남 지역 기초의회에서 처음으로 같은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가 산청군의 재의 요구를 받아 지난 6월 25일 부결시켰다.


경남도는 '무상급식 의무조례'에 대해 "학교급식법 조항에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있는데도 '지원한다'고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것은 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하고 상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영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통영시의회에 재의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편집ㅣ조혜지 기자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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