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변호사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마약사건과 관련해 올린 글.
페이스북
하지만 마약류 사건 수사와 재판 경험이 있는 이들은 이 같은 판결이 통상의 관례를 벗어난 무리한 양형이라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이런 경우 재판부는 8~10개월의 단기 실형이나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중 선택했을 것 같다"고 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얘기다. 이 부장검사는 "검사가 3년을 구형한 건 엄하게 한 편"이라며 "집행유예지만 주형을 징역 3년 그대로 선고했으니 검사로선 항소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또 양형 기준을 참고하지만, 마약 사건 특히, 피고인이 마약류의 제조·판매와는 관련 없이 매수·사용 혐의만 있다면 초범은 집행유예를, 재범은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한 서울 지역 근무 단독 판사도 "단순 마약사범의 양형은 통상 초범이냐 재범이냐를 주요하게 본다"고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검찰 재직 시 마약 사건 경험이 많은 금태섭 변호사도 11일 페이스북에 "마약 전과 없는 투약사범이 구속되었다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것은, 그 자체만으로 볼 때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1차 공판 직전 재판장 고교 후배로 변호인 교체이상의 의견을 종합하면,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통상의 관행에서 벗어난 솜방망이 판결은 아닌 걸로 판단된다. 하지만 재판 결과에 상관 없이, 이씨가 인맥을 동원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은 확인된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 차례 변호인을 교체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선임한 변호사는 국내 10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동인이었다. 하지만 이씨의 첫 공판 기일 하루 전 변호인이 교체됐는데, 규모가 크지 않은 한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가 새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이씨는 변호인의 지연·학연을 활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새 변호사는 재판장과 진주 대아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변호사가 재판장의 고등학교 7년 후배다. 법조계에서 고등학교 동문, 특히 지방 고교 동문들은 끈끈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보통이다. 이씨가 큰 로펌 대신 작은 법률사무소를 택한 건 변호사의 지연·학연을 재판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의도였을 걸로 추정된다.
재판 결과가 통상적인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인맥 동원이 재판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걸로 보인다. 하지만 이씨가 인맥을 동원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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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사위, 인맥 동원 정황... 재판 영향은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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