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임금협상 끝나니 직원 대상 희망퇴직?

노동자협의회 "희망퇴직 빙자한 구조조정 안돼"... 사측 "상시적 희망퇴직"

등록 2015.09.21 17:28수정 2015.09.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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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 정대희


조선업계에 대규모 영업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삼성중공업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희망퇴직을 빙자한 구조조정은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1일 경남 거제지역 사회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사무직과 생산직에 대해서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일부 언론은 삼성중공업이 지난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희망퇴직자의 경우 직급과 연차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데, 차·부장은 최대 2억 원, 과장은 1억 6000만 원, 대리는 1억 3000만 원, 사원은 1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 노사는 지난 10일, '기본급 0.5% 인상'과 '리드타임(공기) 10% 단축 추진 격려금 250만 원', '임금타결 격려금 150만 원' 등의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지었다. 임금협상을 마무리 지은 뒤에 희망퇴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삼성중공업 사측은 올해 임단협 때 희망퇴직을 거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성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위원장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지난 임금협상 때 희망퇴직 이야기가 나와, 협상 과정에서 희망퇴직을 중단하라고 했다"며 "지난 8일 협상 때도 오랜 시간 이 문제를 다루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직에도 희망퇴직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대의원들이 면담 등을 통해 순수한 희망퇴직인지를 살피고 있다"며 "희망퇴직이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경우 대응할 것"이라 덧붙였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다른 관계자는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본인 희망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희망퇴직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모른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한 현장 노동자는 "희망퇴직을 한다는 공고가 붙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해 말이 많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사측은 상시 희망퇴직이라는 입장이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은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행사 때 "특정시기를 정해 직원들에게 퇴사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희망퇴직 #노동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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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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