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외고, 수년간 급식위탁업체서 수천만원 받아

인천시교육청 감사서, 회계직원 부당채용 등도 적발... 인천외고 "이의제기 검토 중"

등록 2015.10.11 11:39수정 2015.10.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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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사립 고등학교가 부실한 급식과 수억원대의 급식비 횡령 의혹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한 사립 고등학교가 수년간 급식위탁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내부 규칙을 어기고 공개경쟁이나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회계 직원을 채용하거나 근거 없이 교장과 교직원 10명에게 수년간 수당 총7020만원을 지급하는 등, 학교를 방만하게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공개한 인천외국어고등학교 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인천외고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학교급식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계약 만료 시까지 장학금 1000만 원을 인천외고에 납부한다'는 계약조건을 작성해 업체로부터 학교발전기금 총3000만 원을 받았다.

시교육청의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보면, 위탁급식 업체에 급식시설 기부 요구, 체납 급식비 포기 요구, 교직원 급식비 부가가치세 전가, 운동부 등 무료 급식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 관리 요령'을 보면, 학교발전기금은 반대급부가 없어야 하고,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리베이트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은 발전기금 접수 제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외고는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위탁급식 업체로부터 3년간 학교발전기금을 받아온 것이다.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는 결국 급식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시교육청도 급식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급식 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인천외고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학교회계 직원 11명을 채용하면서 내부 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내부 규칙인 '학교회계 취업규칙'을 보면,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직원 채용은 학교장이 하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인천외고는 행정실무원·입학담당관·사서·교무보조원·시설관리실무원 등 학교회계 직원 11명을 채용하면서 한 번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았으며, 11명 중 5명을 공개경쟁 없이 채용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교장과 교직원 10명에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기숙사 관리수당을 매달 30만~50만원씩 총 702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2013년 기숙사 위탁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어기고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공고와 달리 3년으로 부당하게 변경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 정문 보수공사 때는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해야함에도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하고, 계약보다 부족하게 시공됐는데도 시정 없이 준공 처리한 사실, 학교회계 예산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을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으로 운영해야함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인천외고 학교법인에 전 교장과 현 교장, 행정실장, 행정8급과 관리운영9급 등 5명에게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요구한 상태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의 대부분은 전 교장이 재직하던 시절 벌어진 일들이다. 전 교장은 학교 설립자의 아들이며, 행정실장은 전 교장의 부인으로 올해 초까지 학교법인 사무국장을 겸임했다.

전 교장은 지난해 교장 임기가 끝나는 시기(=8월)를 앞두고 인천외고 평교사로 재임용 절차를 밟았고, 이에 일부 교사는 시교육청에 '학교 운영을 지속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의도로 파행이 예상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교장은 지난해 9월 1일자로 인천외고의 평교사가 됐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인천외고 행정실장은 지난 9일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위탁급식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학교회계 처리를 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인데 지적을 받아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며 "직원 채용은 장애인을 채용하거나 몇 개월간 단기 채용한 것이라 공개경쟁 채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기숙사를 관리하는 교직원들이 기숙사 관리수당을 받은 것인데 지적을 받아 억울한 부분이 있어 이의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외고 학교법인 관계자는 "시교육청으로부터 감사결과와 처분요구서를 전달받았지만, 이사회에선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사립학교 #인천외고 #위탁급식 #인천시교육청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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