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콘서트' 신은미 "기소유예로 강제퇴거는 부당"

국보법 위반 혐의로 5년간 입국 금지... 정부 상대로 취소소송 제기, 헌법소원도 진행

등록 2015.11.03 17:22수정 2015.11.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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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떠나는 신은미씨 '종북몰이' 논란에 휩싸여 끝내 강제퇴거 처분을 받고 출국길에 나선 신은미씨가 지난 1월 1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로비에서 출국 심정 밝히고 있다. ⓒ 이희훈


'종북콘서트' 논란으로 한국을 떠나야만 했던 재미동포 신은미씨가 정부의 강제퇴거명령이 부당하다며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변지영 판사는 신씨가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신씨가 미국으로 돌아간 지 약 10개월 만이다.

지난 1월 8일 검찰은 그가 황선 희망정치포럼 대표와 함께 2014년 11월 전국을 돌며 개최한 토크콘서트에서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며 기소유예하는 한편 법무부에 강제퇴거처분을 요청했다. 또 황 대표에게는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관련 기사 : 검찰 "신은미 강제출국, 황선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신씨가 미국 시민권자로 초범이며 민권연대 등이 그를 행사에 이용한 측면이 있지만, 신씨가 이적성을 띤 행동을 한 데다 토크콘서트로 극심한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이 벌어졌다며 강제퇴거처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1월 10일 오후 신씨의 강제퇴거를 명령하며 5년간 입국을 금지했다(관련 기사 : 강제출국 신은미 "마음까지 강제출국시킬 순 없어").

3일 신씨의 변호인 김종귀 변호사는 법무부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유예는 (강제퇴거 대상요건인) 유죄 판결 확정과는 다르다"며 "강제퇴거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재판부에 신씨가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를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낸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황선 대표의 국보법 사건 1심이 진행 중인 상황도 언급하며 "황 대표의 토크콘서트 관련 혐의는 무죄판결을 예상한다"고도 말했다.

정부쪽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충분히 강제퇴거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처분은 기소를 안 할 뿐, 범죄 혐의를 인정한 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은미씨는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므로 강제퇴거명령 대상인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 또는 ▲ 경제질서나 사회질서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출입국관리사무조 주장이다. 이들은 황선 대표의 사건과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멈춰야 한다는 신씨 쪽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단 신씨 요청대로 황선 대표 사건 1심 판결과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심리를 미룰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변지영 판사는 "원고를 '국보법을 위반한 자'로 해석하는 문제와 기소유예가 강제퇴거명령 사유인지 등의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황선 대표 사건과 헌재 결정을 지켜본 다음 기일을 정하되, 헌법소원 진행이 너무 늦어지면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 편집ㅣ박순옥 기자

#신은미 #황선 #토크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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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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