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로행위 금지 끝난 저수지, 철새 서식 위협

환경단체 '대책 세워야' ... 창원시 '어촌계와 협의'

등록 2016.02.02 16:57수정 2016.02.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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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도래지인 창원 주남저수지(주남·동판·산남)에 '어로행위 금지 기간'이 끝났다. 이게 어민들이 물고기를 잡기 시작하면서 철새들은 서식에 위협을 받고 있다.

주남저수지 어로행위 금지기간은 11월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다. 이는 창원시와 주남저수지 어촌계가 2009년부터 협약을 맺어 시행되고 있다.

창원시는 어민 22명한테 감정평가 과정을 거쳐 어로행위를 금지하는 대신에 금전적 보상을 해주고 있으며, 이번 겨울에는 그 비용이 총 1억 9000여만 원에 이르렀다.

어로행위 금지기간이 끝나면서 어민들은 2월 1일부터 배를 타고 저수지 안으로 들어가 고기잡이를 하고 있다. 어민들은 보트를 이용하면서 소리를 내기도 한다.

a  창원 주남저수지에 겨울철 3개월간(11월~1월) 어로행위 금지기간이 끝나면서 어민들이 보트 등을 통해 고기잡이를 하자 철새들이 서식 환경에 위협을 받고 있다. 위 사진은 어로행위가 금지됐을 때 철새들이 저수지에 있는 모습이고 아래는 어민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현장이다.

창원 주남저수지에 겨울철 3개월간(11월~1월) 어로행위 금지기간이 끝나면서 어민들이 보트 등을 통해 고기잡이를 하자 철새들이 서식 환경에 위협을 받고 있다. 위 사진은 어로행위가 금지됐을 때 철새들이 저수지에 있는 모습이고 아래는 어민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현장이다. ⓒ 마창진환경연합


어민들의 어로행위가 시작되자 철새들의 서식에 변화가 생겼다. 2일 현장을 살펴본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은 "주남저수지 철새들은 서식지에서 쫓겨났다"며 "며 "철새들은 막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먹이활동을 할 시간에 서식지에서 쫓겨나야 했고, 그것은 어민들의 고기잡이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라 밝혔다.

현재 주남저수지에는 재두루미 245개체, 큰고니 1550개체, 큰기러기 500개체, 쇠기러기 1860개체, 청둥오리 3000개체 등 총 32종의 철새 9700여개체가 서식하고 있다.

마창진환경연합은 "아침에 어선이 굉음을 내고 저수지로 들어오자 큰고니를 비롯한 철새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여기저기서 철새들이 놀라고 비명에 가까운 울음소리를 내며 황급히 날아올랐다"며 "철새들이 날아가고 순식간에 저수지는 텅 비었고, 철새들이 없는 곳에 어선들만 유유히 떠 있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창원시는 어민들과 협의를 하루 빨리 벌여 주남저수지에서 월동하는 철새들에게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청 관계자는 "겨울철 3개월간 어로행위를 금지시키면서 어민들한테는 보상을 해주고 있다. 감정평가를 3년 단위로 하고 있다"며 "당장에 2월에 보상을 하려면 감정평가 등에 있어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촌계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남저수지 #철새 #마창진환경연합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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