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배외숙 참교육을위한 전국 학부모회 안양지부장)
교육재정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경기도민 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부터 경기도청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구희현
이에 조기연 변호사(법무법인 집현전, 경기도 교육청 고문 변호사)는 11일 오후 기자와 통화에서 "어린이집 총연합회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과 직접 연결됐을 것으로 보이고, (누리과정 문제로 교육청이)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교육청 예산에 대한 정보 오류 등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서 조항을 근거로 감사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또한 "수사 중인 사안, 즉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감사하다 보면 사건 수사에 직접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금지한 것"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은 원칙적으로 감사하지 말아야 하고, 단서 조항은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구희현 '교육재정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경기도민 대책위원회(아래 경기도민 대책위)' 공동대표는 11일 오후 기자와 통화에서 "억지주장이고 궁색한 변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감사가)합당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경기도교육청 길들이기, 이재정 교육감 망신주기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식이라면 지적사항이 나와도 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민 대책위는 지난 8일 "치졸한 보복감사를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감사관들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10일 오후 감사장 앞에서 20여 분 동안 피켓시위를 벌였다. 피켓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중앙정부는 약속대로 누리과정 예산 책임져라, 보복·중복감사 즉각 중단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도 지난 9일 감사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무리한 정치감사, 위법한 중복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민주 경기도당은 이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교육감 직무유기다.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대처하겠다"라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1월에 한 발언을 '정치·보복 감사'의 근거로 제시했다. 교육청이 이미 지난해 재정 운용실태 감사를 41일간 받은 사실을 '중복감사' 근거로 제시했다.
[관련 기사]
'표적' 논란 피해가려는 감사원의 꼼수?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
공유하기
'누리과정 감사 적법' 감사원 해명, "억지스러워"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