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의 '편법 영어교육', 사라질까

행정법원과 헌재 패소로 정당성을 잃은 사립초 영어몰입교육, 그러나...

등록 2016.03.21 15:15수정 2016.03.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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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 영어교육을 금지하도록 한 교육정책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영어과목을 제외시킨 교육부의 고시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지난 2월 26일 밝혔다. 2013년 12월,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한 고시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며 서울 영훈초 학부모 등 천여 명이 제기한 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교육부 고시는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영어 사교육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영어교육 편제와 시간배당 통제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학교는 현행법상 초등학교로 보기 어렵고, 외국인 학교는 일반 초등학교와 설립목적, 교육과정 등에 차이가 있어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영어몰입교육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일부 사립초가 법령을 위반하며 형성한 사실관계에 대한 신뢰이지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영어몰입교육 소송, 2014년 행정법원에서도에서 각하 판결

지난 2012년 교육부는 초등 1·2학년에 대한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나머지 학년에 대해서도 영어교육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했다. 이것을 근거로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9월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교육을 전면 금지하고, 3·4학년은 주당 2시간, 5·6학년은 주당 3시간 이상 영어교육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영훈초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외국어 교육이 한국어 학습을 방해한다는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영어교육 제한으로 얻는 공익은 적은 반면 청구인들의 불이익은 막대한 점, 영어 유치원이나 국제학교는 제외한 채 사립초만 영어교육을 규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11월 영훈초 학부모 등 1276명이 교육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영어몰입교육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헌재의 최종 판결까지도 무시한 사립초의 위법적 영어교육

행정법원과 헌재의 판결로 이미 결론 난 영어몰입교육 금지, 과연 신학기에는 사라졌을까?
그러나 여전히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일부 사립초에서는 영어 몰입 교육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유명 사립초 교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명칭만 '방과후학교'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영어몰입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지난 16일, "서울시내 사립초는 2016년 교육계획에도 여전히 불법 영어교육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관리 감독의 태도는 매우 미온적"이라며 비판성명을 냈다.

즉 "위법 실태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철저한 감사와 규제를 요구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지금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1월 중 해당 사립초들에 대해 '장학'을 실시하여 문제가 되는 불법적 상황을 점검한 후, 2월에는 '감사'를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나, '감사' 계획이 없고, 1차 장학 활동에 따른 이행 여부에 대한 2차 장학을 나가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고 질타했다.

<선생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사립초 영어 교육 실태>
a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사립초 영어 교육 실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분석한 대표적인 위반 사례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사립초 영어 교육 실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분석한 대표적인 위반 사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최현주 선임연구원은 "2016년학년도 사립초 신입생 설명회 자료를 분석해보니, 일부 학교에서는 영어교육은 '학생 모두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과후 영어학교'로 운영된다고 안내하고 있고, 교육비 항목에도 방과후 영어수업 비용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사실상 정규 교과처럼 의무적인 방과후 영어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세원 변호사도 "현재 사립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 교육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선행교육규제법을 보면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초의 경우라도 입학 정원의 5%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등 여러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만 그동안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사립초 전체에 대해 우선 전수조사 차원의 장학활동을 한 후, 이후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교육희망' 등의 매체에도 이와 유사한 글을 보냅니다
#영어몰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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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럼 <교육을바꾸는새힘>,<학교안전정책포럼> 대표(제8대 서울시 교육의원/전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요!" * 기사 제보 : riulkh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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