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사무실 퇴거 요구, 교육감 권한 포기"

경남도교육청, 전교조 경남지부 퇴거 협조 요청 ... 전교조 "당장 철회하라"

등록 2016.03.22 17:45수정 2016.03.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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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박종훈 교육감의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에 사무실 퇴거를 요청해 논란이다. 22일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육청은 사무실퇴거 공문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1일 전교조 경남지부에 '전교조 사무실 임대기간 만료 예정, 퇴거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창원시 팔용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전교조는 2014년 5월 교육청과 임대 계약을 체결해 사용해 왔다.

교육청은 "전교조 '법상 노조 아님' 통보 2심 판결 결과에 따른 노조 전임자 휴직 사유 소멸과 교육부 협조 요청 사항 알림"에 대해 공문을 통해 알렸다.

교육청은 교육부가 '전교조 미복직 노조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요구해왔고 후속조치를 이행하라고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현재 지부장 등이 전임자로 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사무실 임대 기간이 오는 5월 24일에 만료된다며 그날까지 퇴거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 "교육감, 본인 권한 스스로 포기"

a  전교조 경남지부.

전교조 경남지부. ⓒ 윤성효

전교조 경남지부는 22일 낸 자료를 통해 "교육부의 부당한 겁박에 전교조사무실 퇴거공문 시행, 본인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박종훈 교육감, 유감이다"고 했다.


교육부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육부는 미복귀한 전임자를 4월 20일까지 직권면직하라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사무실지원중단 및 단체협약 해지를 종용하며 온갖 치졸한 방법을 동원하여 교육청을 다각도로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교육부의 부당한 겁박에 저항하여 굳건하게 버텨줄 것을 기대하였던 박종훈경 남교육감이 전교조 경남지부에 이러한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단체협약 또는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사용자의 편의제공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며 "이는 노조법상 신고를 완료한 법내노조에만 특별히 제공하는 국가 기관의 서비스가 아니므로, 법외노조(헌법상 노조)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사무실 제공은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일종으로서, 이러한 편의제공은 단체협약 또는 노조와의 합의에 의하여 인정되며, 달리 특별한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다"며 "현재 다수의 교육청은 노동조합뿐 아니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같은 교원단체에게도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사무실 임대 지원, 보조금 지원은 교육감이 각종 교육단체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기에 교육감이 그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예산을 편성하고 시도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사무실은 전교조가 합법화된 직후 이루어진 단체협약에 의하여 그동안 지원되었으며 교사들의 회의, 연수 등 각종 참교육활동을 준비하고 실천하는데 그 역할을 다해왔다"며 "참교육활동의 거점으로써 자리매김해온 사무실에서 퇴거하라는 것은 참교육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제공조차 앞으로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예고편임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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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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