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국세청 상대 3천억대 국세 소송 2심 승소

DCRE도 '인천시 상대 2심' 승소 가능성 높아져

등록 2016.05.12 14:17수정 2016.05.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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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옛 동양제철화학)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세(법인세 약 3800억원) 징수 불복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OCI가 국세청(남대문세무서와 인천세무서)을 상대로 낸 3844억원 규모의 법인세·가산세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OCI)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2월 6일 열린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 6재판부(주심 함상훈 판사)는 서울행정법원은 OCI그룹의 기업 분할과정이 세금 감면에 해당하는 적격 분할이라며,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 약 3838억원(법인세 2742억원, 가산세 1096억원 포함) 중 2948억원, 2008년 부가가치세 약 74억원 중 약 64억원, 2009~2010년 부가가치세 약 10억원 등, 총3022억원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과 OCI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국세청은 조세 감면에 해당하는 기업 분할이 아니라며 법인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항소했고, OCI는 나머지 세금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리고 서울고법 행정3부는 이번에 국세청이 OCI에 부과한 법인세 2742억여원 중 1823억여원, 가산세 총1102억여원 중 1056억여원 등 총 2879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국세청은 비록 패소하긴 했지만 2심에서 965억원을 인정받음으로써 1심에서 904억원을 인정받은 것에 비해 약 60억원 더 늘었다. 하지만 조세감면 대상 기업분할 적격여부 다툼에서는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OCI의 자회사인 (주)DCRE가 인천시를 상대로 벌이는 지방세 불복 2심 소송에서 DCRE가 유리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OCI 손 들어줘, 국세청은 대법원에 상고 계획

이번 2심 선고를 앞두고 OCI가 기업 분할 전(2008년 4월 25일) 인천공장 부지를 '부동산 담보 신탁'해 마련한 9000억원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OCI와 국세청 간 공방이 치열했다.


OCI가 당시 폐석회가 적치된 인천공장 부지를 '폐석회가 처리된 상태'로 조건부 감정평가를 받아 마련한 9000억원이 기업 분할 계획서대로 DCRE에 온전하게 승계됐는지가 쟁점이었던 것이다.

국세청과 인천시는 기업 분할 당시 도시개발 사업은 OCI의 사업부문이 아니었고 DCRE의 예정사업이었을 뿐이라며, 9000억원을 승계 받은 사업에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OCI는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부동산 담보 신탁이라, 문제가 없다'고 받아쳤다.


하지만 서울고법이 1심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면서 OCI의 기업 분할은 조세 감면에 해당하는 기업 분할로 인정받게 됐다. OCI가 승소하면서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DCRE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사건은 과세 기관에 따라 소송 주체만 다를 뿐, 본질은 같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이 OCI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다. 국세청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다만 OCI는 2심에서도 승소하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한편, OCI는 지난 2007년 인천시 남구에 있는 인천공장 부지를 개발하기로 하고, 2008년 기업 분할로 자회사 DCRE를 설립해 토지 147만 3121㎡ 등을 DCRE에 넘겼다.

남구는 이 기업 분할이 세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적격 분할이라며 지방세(=취·등록세) 524억원을 감면해줬다. 그러나 인천시는 나중에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지방세 651억원과 가산세 1076억원을 합해 총1727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국세청 또한 적격 분할에 따른 법인세 '이연'(=적격 분할일 경우 세금 부과를 일정 기간 유예함) 대상이 아니라며, OCI에 부동산 매각에 따른 수익만큼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OCI와 DCRE는 각각 국세청과 인천시를 상대로 조세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모두 이겼다. 그리고 이번에 OCI가 2심에서도 이긴 것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OCI #DCRE #OCI기업분할 #국세청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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