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테크윈 부당노동행위 금지' 가처분신청 제기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회사가 노조 탈퇴 종용"... 오는 3일 첫 심리

등록 2016.06.01 10:20수정 2016.06.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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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테크윈(옛 삼성테크윈) 사측과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테크윈지회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부당노동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되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을 끈다.

1일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한화테크윈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부당노동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삼성테크윈지회는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재 자행되는 부당노동행위의 근절을 목적으로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삼성테크윈지회는 '부당노동행위 금지 행위 목록'을 제시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사보와 유인물 등 인쇄물로 배포하거나 사내 전상망의 게시판 등에 게재, 이메일 전송, 문자와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전송하고, 구두로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삼성테크윈지회측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경우 직무 또는 부서 전환과 기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거나 '잔업 취소와 촉탁직 계약상 불이익, 부서 전환 배치, 인사고과, 승진 등 불이익을 언급하며 노조를 탈퇴하라', '노조 조끼 착용, 출퇴근과 중식 집회 등 정상적인 노조 활동의 참여를 금지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인쇄물과 이메일, 메신저, 구두로 전달하는 행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테크윈지회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인해 이미 지난해 12월까지 반장급 조합원 일부가 탈퇴한 것은 물론, 사측은 관리자들을 동원해 전방위적 탈퇴 종용을 자행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조합원들의 차별적 피해와 고충으로 인해 긴급한 보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는 11일 저녁 한화테크윈 창원2사업장 앞에서 창립 1주년 기념집회를 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는 11일 저녁 한화테크윈 창원2사업장 앞에서 창립 1주년 기념집회를 열었다. ⓒ 윤성효


사측, "노조 탈퇴 프로그램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한화테크윈 사측은 답변서를 통해 "전혀 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를 구하는 행위에 포함시키면서도 그러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을 전혀 하지 않고, 구하는 행위 내용도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사측은 "잔업취소, 촉탁직 계약상 불이익, 부서 전환 배치, 인사고과, 승진 등 불이익을 언급하며 노조 탈퇴하라는 내용의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노조 조끼 착용 등을 금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노조 탈퇴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고,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 규정을 근거로 탈퇴를 권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단체협약 규정에 위반하여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해 노조 탈퇴를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하다"고 항변했다.

삼성그룹은 2014년 11월 한화그룹에 삼성테크윈 매각 방침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삼성테크윈 사명이 한화테크윈으로 바뀌었다. 그런 과정에서 매각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2014년 12월 금속노조에 가입해 지회가 만들어졌다. 사측은 이후 금속노조 조합원의 갖가지 활동에 대해 징계했다. 한화테크윈에는 별도로 개별 노조가 있다.

창원지방법원 민사21부는 삼성테크윈지회가 낸 부당노동행위 금지 가처분신청 건에 대해 오는 3일 첫 심리를 연다.
#창원지방법원 #한화테크윈 #삼성테크윈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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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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