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여종업원 사망 사건' 업주에 징역 2년6월 선고

공대위, 낮은 형량 유감 표명... "항소심 합당한 처벌 기대"

등록 2016.06.16 09:37수정 2016.06.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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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15년 12월 2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모여 철저한 수사 촉구를 하는 여성단체 회원들. 광주여성변호사회도 이번 사건을 도왔다.

2015년 12월 2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모여 철저한 수사 촉구를 하는 여성단체 회원들. 광주여성변호사회도 이번 사건을 도왔다. ⓒ 오병종


지난해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사건' 피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정현우 판사)은 숨진 여종업원을 비롯한 종업원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수 유흥주점 업주 박아무개(43·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남편 신아무개(47)씨에게는 징역 2년을, 종업원 이아무개(23)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주 박씨와 남편 신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종업원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업주 박씨와 남편 신씨가 "사건 당시 여종업원이 숨진 뒤에도 다른 종업원들을 회유하고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등 범행 은폐에 급급했고, 법정에서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증인으로 나선 종업원들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항변해 유족과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 이씨에 대해서는 "업주들의 범행과 여종업원 사망 경위에 대한 중요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 등을 은닉해 수사를 방해했다"면서도 "이같은 행위는 업주의 지시에 따라 벌인 일로 보인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업주 박씨의 폭행이 숨진 여종업원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충격을 준 증거가 없고, 부검 결과 폭행으로 인한 뇌출혈 등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 당시 '상해 치사'가 아닌 '상습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남편 신씨가 숨진 여종업원을 상습적으로 때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2016년 1월 11일 광주지법 순천 지원 앞에 모인 공동대책위

2016년 1월 11일 광주지법 순천 지원 앞에 모인 공동대책위 ⓒ 오병종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사건 발생 이후 경찰 탄원서를 제출하고 재판 과정에서 제보자를 도왔던 '여수 유흥주점 여성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15일 성명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제보한 여성들에 대해서는 용감한 여성이라며 격려했지만, 재판부의 판결과 양형에 유감을 표명했다.

"매주 진행되는 재판에 수많은 증인과 참고인들이 불려나갔고 유가족과 피해여성들은 재판정에서 제대로 된 보호조치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무방비로 피고인측과 마주쳐야 했으며 피고인측 변호사의 인신공격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끝까지 용감하게 재판과정에 참여한 여성들의 용기에 우리는 큰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상해치사 혐의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의 한계라며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대부분 범죄 사실을 부인한 상황에서 이 사건을 제보한 9명 여종업원들의 진술과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재판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법의 존재 이유를 확인해주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대위는 "오랜 기간 불법성매매영업, 여성에 대한 상습폭행과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2년, 2년 6개월, 10개월의 형량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며 재판부의 판결과 양형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해치사죄를 적용 받은 두 업주에 대해 제대로 법적용이 되지 않은 처벌이라며, "무고한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서 관련 업주가 낮은 처벌을 받고 조만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세상을 활개치고 다닌다면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부 판결 이전에 "검찰이 상해치사와 관련하여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히고, "피고인들이 재판 기간 내내 보여준 태도는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반인권적 범죄 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피해자를 공격·위협하는 수준이었다"며 "성매매와 관련된 동종 범죄가 있음에도 지나치게 낮은 형량은 오히려 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사건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길 촉구하며 이를 위해 검찰은 업주와 관련자에 대한 수사 내용을 보완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의 활동일지


2015. 11. 19 여수시 학동 한 유흥주점 종업원 뇌사상태 병원입원.
2015. 11. 24 경찰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사건화도 되지 않자 위기를 느낀 피해여성의 동료 9명이 업소를 탈출하여 광주의 인권상담소에 '폭행으로 인한 사고'였다고 제보. (관련기사 : "'여수 유흥업소 뇌사' 제보 여성들, 정말 용감했다" )

2015. 12. 03 광주·전남 지역 44개 여성·인권단체 회원들 여수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 초동수사 미흡 지적, 철저 수사 촉구
2015. 12. 10 여성인권단체 공대위 구성
2015. 12. 17 경찰 사전 구속영장 신청, 검찰 보강 수사 지시
2015. 12. 21 광주여성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5명으로 공동변호인단과 법률지원단 구성

2015. 12. 23 전국여성단체 회원들이 순천 검찰청사 앞에서 구속 수사 촉구
(관련기사 : 사람 죽었는데... 아직도 구속 안 된 유흥주점 사장 )
2015. 12. 23 여성이 근무한 해당 업소 앞에서 사망자를 위한 추모식 거행. 여수시청 앞 광장으로 옮겨 유흥업소 단속 강화 등 촉구.
2015년 초 '하동농협 거액 횡령 사건'의 피의자가 수억을 행당업소에서 탕진하고, 당시 수사 받았다는 내용 알려짐. 연말 법원은 이 업소 주인 신아무개, 박아무개씨에 대해서 '하동 농협 사건'과 관련하여 1년여 만에 선고를 함. "혐의가 인정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두 사람은 '여수여종업원 사망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상황이었음. (관련기사 : 행정처분상의 문제점 노출한 '여종업원 사망' 업소 )

2016. 1. 4 경찰 사전 구속영장 재신청, 검찰 보강수사 재지시

2016. 1. 6 공대위 성명 발표. 검찰에 구속 수사 거듭 촉구
1. 7 공대위 순천 검찰청사 앞에서 1인 시위 시작
(관련기사 ; '여수 여종업원 사망사건' 피의자 아직 구속 안 돼 )

2016. 1. 10 검찰 구속영장 청구. 법원 피의자 2명 구속영장 발부. 해당업소에서의 공무원등 다수의 성매수자도 적발 . 공대위 '초동수사 미흡'과 '폭행치사'혐의 배제 지적한 성명 발표
(관련기사 : 여수 종업원 사망 사건, 유흥업소 업주 이제야 '구속' )

2016. 1. 7 ~ 8 JTBC 뉴스룸 '성매수 장부'에는 경찰, 판사, 검사 등 언급이 되었다고 보도.

2016. 1. 20 여수시청 앞 1인시위 시작. 성매수공무원 처벌 단속강화 요구
(관련기사 : 여수시청 앞 1인 시위 "성매수 혐의 공무원 처벌하라" )

2016. 2. 3 공대위 '여수시 성매수 공무원 파면 및 성매수 단속과 폐쇄를 촉구하는 공동행동의 날' 집회. 성명을 발표하고 여수시에 '성매수 공무원 파면'과 '성매매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 (관련기사 : "여수시 성매수 공무원 파면하라" )

2016. 3. 5 제 32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전남 여수의 유흥업소 업주의 폭력과 착취'를 경찰에 알린 '용감한 제보자 여성 9명'에게 '성평등 디딤돌'상 수상. (관련기사 ; '한국여성대회' 시상식 "이들의 당당한 제보는 여성인권의 디딤돌" )

2016. 3. 10 전남경찰청 '여수 여종업원 사망사건' 수사결과 발표. 현직 경찰관 등을 포함한 성매수 남성 8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관련기사 : 여수 여종업원 사망, 3명 구속 81명 불구속 송치 )

2016. 6. 7 결심 공판. 검찰 피의자에 7년, 5년, 3년 구형. 그동안 공대위의 도움으로 제보자들은 경찰, 검찰의 수사 협조에 이어 계속되는 재판에도 참여해 왔다.

공대위는 이에 대해 "그동안 진행된 수차례의 재판과정은 힘들고 고단한 과정이었다. 매주 진행되는 재판에 수많은 증인과 참고인들이 불려나갔고 유가족과 피해여성들은 재판정에서 제대로 된 보호조치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무방비로 피고인측과 마주쳐야 했으며 피고인측 변호사의 인신공격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2016. 6. 15 선고공판. 검찰은 항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 유흥주점 여성 사망사건 업주 및 종업원 판결에 대한 입장


재판부의 판결과 양형에 있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감을 표한다.

1. 상해치사에 해당되는 두 업주의 형량이 너무도 가볍다. 이는 제대로 된 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무고한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서 관련 업주가 낮은 처벌을 받고 조만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세상을 활개치고 다닌다면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많은 성매매 알선범죄의 경우 실제 처벌 수위가 낮아 계속 명의를 바꿔 영업하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본 업소의 업주 또한 그와 같은 방식을 되풀이 해 오다가 여성을 사망케 이르게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

물론 검찰이 상해치사와 관련하여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검찰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도록 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노력을 더 기울였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지적한다. 이후 진행될 항소심재판에서는 이 부분이 제대로 다뤄지길 촉구한다.

2. 또한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유가족과 용기를 낸 제보자 및 함께 활동해 온 여수사건 공대위 단체들은 재판과정을 모니터하였고 재판부에 의견서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이 재판기간 내내 보여준 태도는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성매매와 관련된 동종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낮은 형량은 오히려 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나아가 종업원에 대한 양형 사유 역시 성매매 알선과 사망사건 관련 주요한 동조자에게 '다른 범죄가 없다'는 사유로 낮은 처벌을 내리는 재판부의 태도는 성매매알선범죄에 대한 낮은 문제의식으로 밖에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후 항소심재판부에서는 사건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길 촉구하며 이를 위해 검찰은 업주와 관련자에 대한 내용을 더욱더 보완하여 항소심재판에서는 이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길 요청한다.
2016년 6월 15일
여수 유흥주점 여성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덧붙이는 글 여수넷통에도 송고합니다.
#여수 여종업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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