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국 북한식당 종업원 탈북 여성 12명의 자진 귀순 여부를 확인하는 인신구제 심리가 열린 2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한민국 구국채널’ 회원 20여명이 민변 변호사들에게 욕지거리를 한 뒤 모여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있다.
선대식
국정원, 탈북자들 하나원 안 보내고 사회 격리 조치 지속할 듯민변 변호사들이 탈북자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정원은 이들 탈북자들에 대한 접근봉쇄를 이어갈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6월 초 탈북자 13명을 정부 지원 대상 탈북자로 인정하는 보호 결정을 내렸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보호 결정을 내리면 하나원으로 보내져 남한 국적을 부여받고 적응교육을 받는 등 사회로 나오는 준비를 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다.
하지만 이들 탈북자 13명에 대해서는 보호결정 뒤에도 하나원으로 보내지 않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계속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최대 6개월(180일)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6개월 뒤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로 나갈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 식당 종업원 탈북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조치가 다른 형태로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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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이런 제목 어때요?> <아직은 좋아서 하는 편집> 저자,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공저, 그림책 에세이 <짬짬이 육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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