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요청할 수 있는 당직 변호사, '인천엔 없다'

10여 년 전 폐지 상태... 서울·경기중앙 등은 여전히 운영

등록 2016.07.22 18:53수정 2016.07.2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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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체포, 구금 등을 당할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12조 4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각 지방변호사회가 형사당직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시민들은 서울·부산·경기중앙 등 타 지역과 달리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지난 11일 부평구에 사는 30대 남성 A씨는 부모에게서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술값 시비로 주인과 다투던 아버지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당황한 A씨 머리에 불현듯 떠오른 것은 '형사당직 변호사'였다. 인터넷을 뒤져 인천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상황실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 신호음만 들려올 뿐, 아무런 음성도 듣지 못했다.

다행히 경찰서에서 "심야시간이라 조사를 받지 않고 돌아갈 수 있다"고 안내해 줘 아버지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22일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따르면 각 지방변회는 1993년부터 갑자기 수사기관에 연행(체포, 구속 등)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형사당직 변호사 제도를 마련했다.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상황실로 전화해 피의자 인적사항, 유치된 장소, 사건 경위 등을 설명해 주면 당직변호사가 출동해 피의자를 접견하고 법률적인 조언과 대처 방안 등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장치다.


서울·부산은 오전 9시∼오후 6시 당직변호사의 접견·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경기중앙은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인천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10여 년 전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상 폐지된 상태다.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울산만 당직변호사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변회 관계자는 "국선변호인이 늘어나는 등 법률서비스가 확대되고 홍보 부족 등으로 운영할 때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자연스레 사라졌다"며 "대신 인터넷과 각 구청 등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기호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인천변호사회 #인천지방검찰청 #경찰청 #체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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