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뒤 신분 속였던 공무원에 철퇴

경남도교육청, 신분 속여 처벌 피한 공무원 해임 2명·정직 9명

등록 2016.08.01 15:40수정 2016.08.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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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했다가 신분을 속였던 공무원들이 철퇴를 맞았다. 1일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지난 3년간 음주운전 후 신분을 속여 처벌을 피해온 공무원에 대해 2명을 해임하고 9명을 정직 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6월 국가와 지방공무원 전체에 대한 과거 3년간 음주운전 실태를 조사하여 그 중 신분을 속여 처벌을 피한 공무원을 다수 적발하고 해당 인원을 각 소속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감사원으로부터 최종 통보된 소속 공무원 84명에 대해 지난 7월  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2명을 해임하고 9명을 정직 처분하는 등 엄중한 처분을 결정한 것이다.

신분을 밝힌 8명을 포함한 이들에 대한 징계양정은 사안에 따라 혈중 알콜농도, 신분 은폐, 음주운전 전력, 평소 수행태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으며 초범이라도 최소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는 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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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 윤성효


감사원 통보를 받은 84명은 교육공무원 55명, 지방공무원 22명이다. 경남도교육청 소속은 41명이고, 교육지원청 소속은 43명이다.

처분 결과를 보면, 해임 2명, 정직 9명, 감봉 12명, 견책 58명, 경고 2명, 내부종결 1명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처분 결과를 거울삼아 음주운전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짓밟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임을 자각하고 경남교육가족 모두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시행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에 따라 각종 회의 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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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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