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좌진 월급 전용' 이군현 의원 불구속 기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고교 동문 사업가한테서 1500만 원 받아

등록 2016.08.25 17:34수정 2016.08.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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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새누리당 이군현 국회의원(통영고성).

새누리당 이군현 국회의원(통영고성). ⓒ 유성호


새누리당 이군현 국회의원(64, 통영고성)이 재판을 받게 되었다. 25일 서울남부지검은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때 보좌진으로부터 월급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 6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되었다. 그동안 검찰은 이 의원의 통영과 고성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4일 검찰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3명으로부터 월급 약 2억 4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사용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 기간 동안 보좌관 1명한테서 총 1억 8500만 원, 다른 보좌진 2명한테서 각각 3300만 원과 2600만 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보좌진한테서 받은 돈을 지역사무소 운영이나 직원 급여로 지출하는데 사용했다. 검찰은 보좌진 가운데 액수가 많은 1명과 회계책임자를 같이 불구속 기소했고, 액수가 적은 나머지 2명은 입건유예했다.

검찰은 또 이 의원한테 정치자금 1500만 원을 준 혐의로 고교 동문이며 사업가인 허아무개(64)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군현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다른 후보가 없어 '무투표 당선'해 4선의원이 되었다.
#이군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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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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