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나경원 김학용 의원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남소연
이러한 친박 측의 설득작업이 탄핵 표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탄핵 가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다. 즉,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것이다. 현재 야3당과 무소속 의원 수는 총 172명. 가결을 위해서는 새누리당 소속 28명의 합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비주류 측은 충분히 가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탄핵 찬성표가) 200표보다 상당히 초과될 수 있다. 220표에서 230표 정도라고 말했고, 비주류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황영철 의원도 같은 날 탄핵 찬성표를 220표 정도로 예상했다.
야권에서는 '250표까지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여당 비주류만 아니라 범(凡)친박계에서도 찬성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될 경우, 친박은 사실상 '폐족(廢族)'으로 전락하고 비박 중심으로 제기됐던 '해체 후 재창당' 주장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앞서 우려했던 대로 200표를 간신히 넘는 숫자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때는 비주류 측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분당(分黨)' 국면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아예 친박 측은 190~195표로 부결될 가능성도 주장하는 형편이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법 134조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이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 및 '피소추자' 청와대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달되도록 돼 있다.
박 대통령은 소추의결서 등본을 송달받은 후부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당일 소추의결서 등본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소추의결서 등본을 접수받은 때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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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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