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환 민정수석, 알고보니 '대통령 뇌물죄 적용' 주장

금태섭 의원 "지난 11월 페이스북에"... 조대환 "사적 공간에서 즉흥적으로 쓴 것"

등록 2016.12.11 11:10수정 2016.12.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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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환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미르·K스포츠 재단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 밝혀졌다. 사진은 조 신임 수석의 해당 주장을 캡쳐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캡쳐 사진. ⓒ 페이스북 갈무리


조대환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미르·K스포츠 재단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그가 지난 9일 박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 직전에 최재경 전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임명됐던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 뇌물죄 적용을 주장하는 인사를 탄핵 이후 스스로 곁에 앉힌 셈이 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조 신임 수석은 지난 11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검찰 수사팀이 32명으로 뒤늦게 보강된 것을 비판하며 "뇌물(그것도 공갈성)을 직권남용으로... 아직도 멀었다.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 나올 것"이라고 적었다.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금 의원도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신임 수석의 해당 페이스북 글을 캡쳐해 올린 뒤, "조대환 민정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 K스포츠 재단으로 받은 돈을 뇌물(그것도 협박을 통해서 받은 공갈성 뇌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조 수석이 언급한 '전두환 비자금 사건'은 대법원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사건으로서, 이번에 탄핵소추안을 작성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하여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들었던 판결"이라며 "조 수석이 언급한 뇌물죄의 주체가 박 대통령인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이 직무집행 정지 직전에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임명한 민정수석까지 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니 헌재(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면서 "뻔한 결과를 기다리느라 국정공백을 연장하지 말고 즉각 퇴진의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적었다. 조 신임 수석을 향해선 "소신 지키시길 바란다"는 말도 남겼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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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월 21일 오후 서울 반포동 서울조달청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 간담회에 조대환 당시 부위원장(법무법인 하우림 대표, 새누리당 추천)이 참석하고 있다. ⓒ 권우성


한편, 현재 조 신임 수석의 페이스북에서는 해당 글을 찾을 수 없다. 다만 금 의원이 캡쳐한 해당 포스트 사진을 살펴보면, 조 신임 수석은 지난 10월 21일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유보적인 태도를 비판한 '검사의 무능'이라는 제목의 글을 다시 올리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을 주장했다.


조 신임 수석은 당시 '검사의 무능'이라는 글을 통해서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이 글에서 "검찰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비리를 보는 눈에서 무능을 드러냈다"면서 "검사라면 권력형 비리가 개입된 대형사건이라고 판단하여야 하고 바로 수사에 착수하여야 검사 통상의 능력이라 볼 것인데 검찰은 외면하고 미동도 하지 않았으니 지금 검찰은 무능하다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사의지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검사를 보강하고 통화 내역 조회도 하는 척 미적거리다가 최고권력자의 수사 독려성 메시지가 나오자 마자 문체부 간부를 조사하는 등 부산을 떠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부패척결, 능동적 정의실현'에 매력을 느끼고 검사로 투신한 초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을 뿐"이라고도 적었다.
#조대환 #박근혜 #금태섭 #최순실 #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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