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진 조양호 회장 고발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탈세혐의 무마 진경준 전 검사장 처남에 일감... 제3자 뇌물공여"

등록 2016.12.28 17:25수정 2016.12.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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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8일 오후 한진 조양호 회장을 업무상배임과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로, 서용원 사장을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김갑봉


한진해운에 5500억 원 투입할 때 대한항공 6000억 원 적자

참여연대가 28일 오후 조양호 한진 회장과 서용원 한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조 회장을 업무상배임과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로, 서용원 사장을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조양호 회장과 서용원 사장 등이 대한항공을 통해 한진해운에 부당한 자금을 지원하고, 부당한 내부거래로 일감 몰아주기를 했으며, 또 수사무마를 조건으로 진경준 검사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회생하기 어려운 한진해운에 대한한공이 수천억 원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배임을 주장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해운은 2013년 기준 부채비율이 1400%, 영업적자가 3000억 원에 달하며 재무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한진해운은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의 3남 고 조수호 회장(2006년 작고)이 운영하던 회사로, 조수호 회장이 사망한 뒤 부인 최은영씨가 경영을 맡았다. 하지만 국제 해운업이 침체에 빠지자 경영이 어려워졌고, 조중훈 회장의 4형제 중 조수호 회장과 친하게 지냈던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지원에 나섰다.

조양호 회장은 2014년 6월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4000억원을 투입했다. 그 뒤 같은 해 12월 다시 대한항공은 한진해운의 영구교환사채에 대해 차액정산계약을 이행하는 방식(=교환사채 차액 지급보증)으로 1571억 원을 지원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지난 2월 한진해운이 발행한 영구사채 2200억 원 어치를 매입했다. 이렇게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에 지원한 금액은 무려 7771억 원에 달했다. 공교롭게도 대한항공은 2014년 6130억 원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고, 2015년에 5630억 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그러나 한진해운은 이 같은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조 원 달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졌다. 한진해운은 결국 지난 4월 22일 이사회 때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단과 자율협약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키로 하고, 4월 25일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그 뒤 채권단의 조건부 동의를 얻어 자율협약이 시행됐지만 8월말 채권단이 추가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조양호 회장은 한진해운이 이미 채무변제 능력을 상실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상황에서 한진해운의 지배권 취득을 목적으로 대한항공을 통해 7771억 원을 투자하게 했다. 하지만 결국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대한항공에 손해를 입혔다"며, '특정경제범죄 등 가중처벌에 관한법률' 상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진 일가에 수백억 원 일감 몰아주기... 업무상 배임"

참여연대는 두 번째로 한진그룹 내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를 지적했다. 지난 2000년 6월 설립 된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 기내면세점 면세품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업체다.

이 회사는 2015년 11월까지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아래 3남매)이 각각 33.3%씩 지분을 소유했던 회사로, 11월 이후 지분 전량을 대한항공에 매각했다.

이들 3남매는 2000년 싸이버스카이를 13억 원에 인수한 뒤, 2007년부터 2013년(2011년 제외)까지 배당금 47억7024만 원을 챙겼다.

그 뒤 2015년 5월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자 2015년 11월 무렵 자신들이 소유한 주식 전량을 대한항공에 매각했다. 매매차익 49억 원과 배당금 47억 원을 합한 총 수익은 약 97억 원으로, 투자 대비 수익률 746.2%에 달했다.

대한항공이 싸이버스카이에 기내면세품 인터넷광고 수익 전액을 넘겨주고 판촉물을 비싼 값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조 회장의 3남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게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2014년 기준 싸이버스카이의 매출 49억 원 가운데 대한항공 등 계열사로부터 발생한 매출이 약 40억 원으로, 내부거래 비중은 무려 82%에 달했다.

또한 싸이버스카이를 통해 주문한 상품은 기내에서 승무원을 통해서만 수령하게 했기 때문에,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판매수당도 없는 판매 압박을 받으며 싸이버스카이에 노동력을 제공한 셈이다.

한진그룹 내 부당내부거래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니컨버스는 2007년 1월 설립된 업체로, 호스팅사업과 정보통신기기판매가 주업이다. 대표이사는 조원태로, 지분 소유 구조는 조양호 회장(5%), 조현아(25%), 조원태(35%), 조현민(25%), 자사주(10%)이다.

3남매는 유니컨버스에 29억 원을 투자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배당금 15억 원을 챙겼고, 올해 4월 유니컨버스의 콜센터 영업 부문을 한진정보통신에 매각해 207억 원 매매차익을 실현했다. 이에 따른 총 수익은 222억 원으로 투자 대비 수익률은 무려 765.5%에 달했다.

대한항공은 유니컨버스에 콜센터 시스템장비 시설 사용료를 과다 지급하는 형태로 3남매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부당내부거래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니컨버스는 2014년 기준 전체 매출액 319억 원의 78%인 249억 원을 대한항공 등 한진 계열사와 수의계약에서 얻었다.

한진그룹 내 부당내부거래의혹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1500만 원을 부과했다.

참여연대는 "한진 오너 일가가 자신들이 주주로 있던 회사에 수년 간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통해 큰 이익을 얻은 점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뒤 "일감을 몰아준 결과 싸이버스카이는 매출액 40억 원, 유니컨버스는 매출액 249억 원 이익이 생겼지만, 대한항공은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 이 또한 특가법 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탈세혐의 무마 진경준 전 검사장 처남에 일감... 제3자 뇌물"

참여연대가 검찰에 고발한 마지막은 진경준 전 검사장 관련 제3자 뇌물공여 혐의다. 앞서 지난 2009년 대검찰청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탈세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맡겼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이었던 진경준 전 검사장은 대검찰청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를 하고 내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2010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한진이 진경준 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총 134억 원의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용원 한진 대표이사는 검찰조사 때 진경준 전 검사장이 처남회사에 일감을 줄 것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참여연대는 "한진 회장 일가의 탈세사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은 진경준 전 검사장의 직무에 해당한다. 수사무마를 조건으로 진 전 검사장의 처남업체에 한진이 일감을 몰아주어 제3자인 진 검사장의 처남이 해당 금액만큼의 이익을 얻었다"며, 이에 조양회 회장과 서용원 사장을 제3자 뇌물공여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진 #대한항공 #조양호 #한진해운 #진경준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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