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동의 없이' 무기계약직 복지포인트 삭감 논란

민주노총일반노조 "원천 무효" 주장 ... 창원시 "행자부 지침 따른 조치"

등록 2017.02.06 11:33수정 2017.02.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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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복지포인트'를 삭감하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6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포인트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이들은 "창원시는 일방적으로 삭감한 복지포인트를 원상회복하라"며 "창원시는 노동조합 무시하는 일방통행, 불통행정을 개선하라"고 했다.

복지포인트는 공무원과 창원시의원, 무기계약직 등이 해당된다. 창원시 무기계약직은 환경미화원, 예술단원, 도로보수원, 보건소 간호사, 시·구청 구내식당 종사자, 녹지관리원 등 직군이 다양하다.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등 본인(일부 가족)이 재래시장을 비롯해 카드 결제가 가능한 매장(식당)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고, 병·의원 외래진료와 약·안경 구입 등 건강진단, 학원수강과 도서구입 등 능력발전, 여행시 숙박시설 이용과 영화연극 관람 등 여가활용, 보육․노인복지시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창원시는 지난 1월부터 1인당 400포인트씩 삭감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40~70만원(년) 정도다. 창원시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5000여 명으로, 창원시는 삭감으로 인해 총 30억 원(년) 가량 예산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반노조는 이번 복지포인트 삭감과 관련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일 경우 노동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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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6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으로 삭감한 복지포인트를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일반노조는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 등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 노조가 있으며 노조와 합의하고, 노조가 없으면 전체 노동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복지포인트 삭감은 1인당 40여만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으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자 또는 노조의 동의권을 무시한 처사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원천무효"라 했다.

또 이들은 "복지포인트를 만들 당시 취지 중 하나가 지역경제 살리기에 있었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며 "복지포인트 제도의 도입 취지는 지역 중소영세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가 조금이나마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자 만든 서민경제 활성화제도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창원시는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근로기준법도 어겨가며 일방적으로 복지포인트를 삭감해, 경제 한파에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역행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경종 민주노총일반노조 중부경남지부장은 "경남에서 유일하게 창원시만 복지포인트를 삭감했다"며 "일방행정으로, 원상회복될 때까지 다양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 밝혔다.

창원시 "행자부 지침 따라, 어기면 법령위반"

이에 대해 창원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해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한도액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을 명시하여 시달했고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반시 법령위반이고, 이에 상당하는 교부세 감액조치 등을 적용받게 된다"고 했다.

창원시는 "맞춤형 복지제도는 지방공무원법,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여 공무원만 적용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창원시는 "2016년 단체협약에서는 '시에 소속된 무기계약직 노동자에 대하여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에 따라 공무원과 동일하게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창원시 #복지포인트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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